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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미협, 국정원녀 집주소 공개, 조국교수 검찰에 고발

형사법 전공자의 허위선동, 인터넷여론에 큰 부작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 '허위사실 유포 및 여직원 집주소 공개하다 검찰에 고발'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변희재, 이하 인미협) 측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관련, 사실 확인도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개인 거주 오피스텔 주소를 공개하여 정보통신망법 상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대 법학대학원 조국 교수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국 교수는 지난 12월 11일, 민주통합당의 관계자들이 국정원 여직원의 집을 포위하여 협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위터에 “추가속보! 문재인 비방 글 작업을 한 국정원 직원이 문을 잠그고 대치 중인 곳은, 역삼동 XX초교 건너편 XXXX 오피스텔”이라는 트윗을 게재하여,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의 사적 주거지를 폭로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 '근거없이 단정적인 표현 사용해 국정원 직원을 범죄자로 몰아'

특히 ‘문재인 비방 글 작업을 한’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써서, 마치 국가정보원 여직원이 범법을 저지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물론, 그 다음 트윗에서는 “즉각 이 사람의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압수하여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금지법) 위반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며, 정당한 영장도 없이 한 개인을 수사하도록 거짓선동하였다.

국정원의 여직원은 민주통합당 관계자들로부터 무려 42시간 동안 사실상 감금되었고, 인터넷과 SNS상에서는 그의 신상과 집주소, 심지어 모친의 신상까지 모두 공개되면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교수는 그 이후에도 ‘국정원의 대응매뉴얼’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국가기관이 마치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집단으로 묘사하는 발언을 하여, 여직원을 범죄자로 묘사하기도 했다.

인미협 측은 당초의 계획과 달리 국정원 여직원의 모친의 신상을 공개한 소설가 공지영에 대해서는 개과천선을 요구하며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 '형사법 전공한 사람이 영장없이 압수수색 가능하다고 선동'

인미협은 형사법을 전공한 법학교수가 한 개인의 집주소를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하고,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선동하여, 수많은 네티즌들이 허위사실 유포와 개인의 신상정보 공개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 수 있게 한 점을 더 위험하게 본 것이다.

조국 교수의 트위터 팔로워 숫자는 무려 40만명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라는 그의 신분을 감안할 때, 그 파급력은 수치는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 인미협의 분석이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 '법 위반이 전문인가? 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치나?'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명예훼손 사건보다 처벌강도가 높다. 형사법 전공의 법학 교수라는 점에서, 오히려 착오에 의한 면책사유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만약 이대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직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조국 교수는 한 여성의 집주소를 공개한 것에 대해 언론에서 비판여론이 대두되자, 슬며시 해당 트윗을 삭제했다. 스스로도 문제가 있는 행위라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인미협의 서울대 법학대학원 조국 교수 고발장 전문

1. 고발인 및 피고발인의 지위

고발인은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며, 피고발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교수로 재직 중인 자입니다.

2. 피고발인의 위법사실

피고발인은 지난 12. 11. 저녁 8시경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이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했다며, 김모씨의 거주지를 공개하여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명예훼손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피고발인은 “추가속보! 문재인 비방 글 작업을 한 국정원 직원이 문을 잠그고 대치 중인 곳은, 역삼동 XX초교 건너편 XXXX 오피스텔”이라는 트윗을 게재하여,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의 사생활을 폭로한 것입니다(증 제1호증 ‘머니투데이 기사’ 참조).

특히 ‘문재인 비방 글 작업을 한’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써서, 마치 국가정보원 여직원이 범법을 저지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물론, 그 다음 트윗에서는 “즉각 이 사람의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압수하여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금지법) 위반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며, 정당한 영장도 없이 한 개인을 수사하도록 거짓선동하였습니다(증 제2호증 ‘피고발인의 트위터내용 캡쳐’ 참조).

국가정보원의 여직원은 민주통합당 관계자들로부터 무려 42시간 동안 사실상 감금되었고, 인터넷과 SNS상에서는 그의 신상과 집주소, 심지어 모친의 신상까지 모두 공개되면서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외에도 ‘국정원의 대응매뉴얼’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국가기관이 마치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집단으로 묘사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증 제3호증 ‘피고발인의 트위터내용 캡쳐’ 참조).

이렇듯 피고발인의 영향력을 감안해 볼 때 그의 트위터에 게재되는 글 역시 파급효과는 엄청나다고 할 것입니다. 하물며 형사법을 전공한 대학교수라는 자가 한 개인의 집주소를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하고, 영장 없이도 압수할 수 있다고 선동하는 것은 수많은 네티즌들이 허위사실 유포와 개인의 신상정보 공개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고발인의 트위터 팔로워 숫자는 무려 40만명입니다. 이 40만명은 물론 수백여 차례의 리트윗을 통해 피고발인의 트윗은 전 트위터리안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라는 그의 신분을 감안할 때, 그 파급력은 수치는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3. 결 어

피고발인은 자신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각종 비판적 언론기사가 쏟아지자, 해당 트윗을 삭제했습니다. 피고발인이 형사법을 전공한 만큼 자신의 불법행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인터넷과 트위터 상에서, 개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명예훼손 게시글을 유포되는 부작용을 고려할 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가 이런 범죄행위를 주도하고 선동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엄중히 수사하여 관련법에 따른 처벌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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