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이틀 앞두고 터진 장애인 여성사업가의 폭로... 진실공방, 비방 괴문자 '난무'
광양에서 '남도향빈' 이라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사업가의 느닷없는 폭로가 순천시장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3급 장애인 이라는 여성사업가인 최 모(여.50)씨가 순천시청 앞에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몇년 전 조충훈 후보 인척의 식당운영권과 문제로 못돌려 받은 계약금 200만원과 관련해 불거진 악감정을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서 폭로한 것이다.
이 여성사업가는 조 후보 측이 관리했던 건물에 임대계약금을 2백만원을 지불하고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던 차에, 이번 선거과정에서 불만을 토로하자 할 수 없이 되돌려 받았다고 주장하며, 조 후보 측에 대해 그간 서운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이번 기회에 폭로하게 됐다고 밝혔다.
허정인 후보와 조충훈 후보는 이 여성사업가의 폭로를 두고 공방전을 벌이며 치열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이 여성사업가의 폭로가 이번 순천시장 선거전의 막판 화약고가 됨 셈이다.
허정인 "선거기간중 2백만원 되돌려 준 과정에 선거법위반 여지 있다" 맹공
허정인 후보는 이와관련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선거에 출마한 조충훈 후보와 그의 일가는 시민들로부터 교육재단을 운영하는 등 재력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도, 200만원이라는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한 처지였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세를 취했다.
또한 " 200만원으로 서민을 우롱하는 처사는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것보다 더 비 인간적이고 잔인한 처사로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사회 지도층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양심마저 져버린 조 후보 측의 처신은 순천시민들로부터 두 번 다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몰아붙였다.
특히 기자회견을 자청한 여성장애인이 관련내용을 자발적으로 순천선관위에 고지하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부분과 관련해서 "선거기간 중에 후보 측근으로부터 자금이 지불된 것은 분명한 선거법위반으로 판단된다.” 고 밝히고 “순천 선관위가 조충훈 후보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순 폭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백만원을 준 경위와 과정을 따져, 선거법 위반여부를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조충훈 후보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충훈 후보,"장애인 여성사업가를 선거판에 끌여들인 허 후보의 의도 자체가 불순" 반박
조충훈 후보는 일단 기자회견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보고 있다. 하필이면 선거 이틀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이 여성사업가가 무슨 연유로 이런 기자회견을 가졌는지, 그 배후를 철저히 따져 묻겠다는 심산이다. 내심 그 배후에, 허 후보가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조 후보는 최 씨의 주장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조 후보는 "당시 식당을 운영 관련자를 최 씨도 알 것이고, 또 만났을 것인데 이제 와서 마치 내가 꾸민 일로 배후설 까지, 더욱이 당시에는 집안 종친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로, 이를 정치로 끌어들여 기자회견까지 나서는 허 후보의 태도는 파렴치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순천시청 앞에서의 벌인 최 모(여, 광양시 거주) 씨의 기자회견은 선거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조 후보를 의도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음해가 깔려있는 부적절한 행위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조 후보는 "이 일과 본인에 대해 연결시킨다면 ‘명예훼손’등 법적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며,선거를 하루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조충훈 후보를 비방의도가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에도 공방은 이어졌다.
허정인 후보가 장애인 여성의 폭로내용를 선관위에 수사의뢰 했다는 문자메시자가 확산되자 조충훈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과 무관한 내용의 괴문자와 영상이 인터넷과 문자를 통해 무분별하게 왜곡돼 비방선거에 악용되고 있다”면서 “이는 후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음해로 비방선거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양측간 공방' 무엇이 진실? ... "문제를 풀어가는 일의 순서를 곰곰히 따져봐야"
일단 여성장애인 사업가의 폭로진의에 앞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 그런 다음 돌려주었던 2백만원이란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려내야 한다.선거기간 동안 상대방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한 성격의 돈인지, 아니면 부동산 거래상 발생하는 민사상의 돈 거래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사실관계와 돈거래 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이후에는, 폭로진의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선거 이틀을 앞둔 이 시점에 이런 폭로가 나왔는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그런 이후, 사회적담론인 '분배와 복지'와 관련된 '부자의 도덕성' 을 논하는 게 맞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것처럼 섣불리 도덕성을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다.사실관계와 돈거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덕적 범법자'로 미리 간주하는 것은 '법' 이라는 테두리하에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시장 출마자의 직업윤리와 결부시키는 것도 이 사건의 실체적진실을 파악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된다.아무리 부자라고 해서 법적으로 되돌려 줄 의무가 없는 돈을 선듯 되돌려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돈의 성격을 놓고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일부에선 사진에 찍힌 여성사업가와 주변인물들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된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한편 이 여성사업가는 광양에서 '남도향빈'이라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여성사업가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한지를 이용해 각종 꽃과 김 부각 등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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