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광주전라=이원우 기자) 전라남도가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운영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26일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이달 초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부조리를 신고한 A씨에게 추징금 3천만원의 30%인 9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남도 공무원(6급)이 2009년 7월 사방댐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을 받게 해 준 대가로 하도급 업자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신고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이를 검찰에 고발해 관련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사법 처리된 바 있다.
전남도는 금품ㆍ향응 수수 등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 부조리 신고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상금은 최고 1억원까지 지급된다. 금품이나 향응 수수 공무원은 공직에서 곧바로 퇴출되며 제공자도 함께 형사 고발된다.
조경학 전남도 감사관은 “앞으로 이같은 비리가 공직사회에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고강도 반부패 대책을 추진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나가겠다”며 “특히 내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상위권으로 도약해 실추된 전남도의 위상을 회복시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부조리신고는 도 홈페이지나 감사관실에 우편 또는 전화로 신고하면 되고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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