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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진중권에 민사 1억원 소송할 것"

명백하게 허위사실 유포한 뒤, 반성없이 또 선동

대법원은 22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한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진중권씨에게 1심 및 2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서는 그간 변 대표가 주장해온 진씨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진씨가 유포한 허위사실은 인터넷미디어협회 측의 한예종 부실사업 취재를 문광부의 윗선의 지시로 내렸다는 듯한 주장, 변대표가 매체 창간과 망하기를 반복했다는 주장 등등이다.

이에 대해 이미 2심 법원은 “서프라이즈 등의 매체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걸 보면 변씨가 창간한 다수의 인터넷 매체들이 모두 폐간됐다는 진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변씨가 진씨의 30억 횡령설을 유포했다는 점도 근거가 없다"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진씨는 변씨의 주장과 관계없는 모멸적인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면서 인신공격을 가했다"며 "이는 오로지 피해자를 조롱하려는 것으로 사회상규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즉 진씨의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이 공익의 목적과 관계없이 오직 사적인 감정 배설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결론적으로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널리 허용돼야 하지만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고, 표현방법에 있어 상대방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즉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 모두 인정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1심과 2심 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법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최고형량이 200만원에 불과한 형법 상 모욕죄 뿐 아니라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더 크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이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여부이다. 즉 진씨가 다수의 허위사실 유포를 했기 때문에 모욕죄보다는 명예훼손죄에 가깝다는 것.

그러나 진씨는 3심에 걸쳐 자신의 허위사실 유포가 법적으로 처벌받았어도, 일체의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오늘 3심이 나기 얼마전까지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여전히 변희재 대표에게 인신공격을 퍼붓기도 했다. 이에 변희재 대표 측은 진중권씨에 대해 1억원 대 민사소송을 다음주에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사건의 발단이 진중권, 황지우, 심광현 등 서울대 미학과 친노세력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한예종에서 국민세금 35억을 남용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당시 한예종 학생의 제보를 받은 변희재 대표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진씨가 앞장서서 기자들을 협박하며, 마치 정권의 지시에 따라 취재를 하는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취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변희재 대표 측은 친노 개그맨 김미화씨가 독립신문과 신혜식 대표에 요구한 대로, 손해배상액은 물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정식 사과문 등등을 관철시킬 계획이다. 민사소송을 통해 진중권의 범죄행위는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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