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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신문 김기백,아름다운재단에 강력한 공개장

자진해서 모든자료 공개촉구, 거부하면 국민감사청구할것


지난 10월13일자로 '아름다운재단'과 박원순 서울시장(당시후보)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던 인터넷 민족신문 김기백대표가 내용증명 형식을 겸한 강력한 공개장을 오늘자(11월 7일)로 아름다운 재단측에 발송하였다.

김기백대표는 공개장(내용증명)에서 아름다운재단측에 대하여 "경위야 어떠하든 기왕 의혹과논란이 불거진 마당에 아름다운 재단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예를 위해서도, 굳이 검찰이나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복잡하고 구차한 절차를 거칠것 없이, 이제라도 빠른시일내에 아름다운재단측에서 자진해서 지난 10년가량동안의 모든 자료를 가감없이 공개 하기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면서 차제에 "아름다운재단측에서 가감없이 공개한 각종자료들이 다소간의 착오나 누락이 있을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양해할수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서울시민들이나 국민대다수가 얼마든지 양해할것"이니 더이상 뭉뚱그리기식의 단편적-포괄적 해명아닌 변명을 반복하지 말고 모든자료를 온국민과서울시민앞에 떳떳이 공개해야 옳다고 주장하였다.

이이서 김대표는 "만약 이제라도 아름다운재단측에서 공개하는 자료들이 별다른 탈법-불법이나 하자가 없는것 으로 공인된다면 그즉시 아름다운재단과 박원순서울시장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은 물론,아름다운재단 본부건물 앞이나 서울시청 앞에 거적을 깔고라도 석고대죄를 드릴 용의까지 있다" 고 공개 약속하였다.

김대표는 이어서 아름다운재단측에서 만약 빠른시일내에 모든 자료를 가감없이 공개한다면 그투명성과 합법성여부에 대한 공정한 검증은 ,이미 오래전에 <공인회계사 협회장>을 역임한바 있고 청렴성에 관한한, 온 국민이 기꺼이 인정하는 <박찬종 변호사>측에 맡기는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면서 <박찬종 변호사>측에서 최종적으로 아름다운재단이 공개한 자료가 별다른 문제나 하자가 없는 것 으로 인증한다면, 고발인을 포함한 대다수의 서울시민과 온 국민이 기꺼이 수긍하고 흔쾌히 동의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김기백 대표는 그러한 공명정대한 검증절차를 아름다운재단측에서 끝내 회피-묵살-거부한다면 부득이 조만간에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고발건과는 별도로 적법절차에 따라 <국민감사>를 청구할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어, 김기백 대표의 이러한 강경한 입장표명에 대한 아름다운재단측의 반응과 대응이 크게 주목될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건과는 또 다른 엄청난 파장이 따를것으로 예상된다.

아래는 김대표가 보내온 내용증명(공개장)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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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키로 하는 것을 양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이 내용증명은 지난 10월13일자로 귀 아름다운 재단과 박원순 서울시장(당시는 후보였던)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던 당사자 자격으로 귀 아름다운 재단 측에 띄우는 내용증명이자 하나의 공개장이기도 하다는 것을 전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내는 이 내용증명의 목적은 그 고발건과 관련 ,지금 수사가 진행중인 고발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해 귀 아름다운재단 (결국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관계자 여러분들로 하여금, 굳이 검찰이나 법정에서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구차한 번거로움 없이도 귀 아름다운재단의 핵심-고위관계자들께서 결심만 하시면, 하시라도 귀 아름다운 재단에 대한 결코 아름답지 못한 시중의 갖가지 의혹과 소문과 논란을 말끔히 털어내고, 불식시켜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주지시켜드리고자 하는 것 입니다.

그러한 대승적 차원에서 나는 귀 아름다운재단 측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요청-제안 하고자 합니다.


하나: 이 내용증명이 귀 아름다운재단 측에 전달될 것으로 판단되는 11월8일을 기준으로 최소 5일 최대 10일 동안 말미를 드릴 터인즉, 그 기간 안에 귀 <아름다운재단>에서 지난 10년가량 동안 들어오고 나갔거나, 현재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전 출납과 재정-재산 현황 및 사용처를 세세히 그리고 온 세상에 떳떳이 공개 하 시기 바란다는 것!


둘: 만약 귀 <아름다운재단>측에서 그렇게 하신 결과가, 누가 보더라도 더 이상 별다른 의혹이나 하자 없이 결백한 것으로 공인된다면, 나는 당연히 그즉시 귀 <아름다운재단>과 <박원순서울시장>께 진심으로 정중히 사과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귀 아름다운재단 본부건물 앞이나 서울시청 앞에 거적을 깔고라도 석고대죄를 드릴 용의까지 있다는 것을 남아 대장부의 이름을 걸고 분명히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셋: 고발인자격으로 드리는 위의 두 가지 촉구와 공개다짐은 따지고 보면, 무명의 일개 소시민에 불과한 김기백의 명예 따위보다 백-천배 무거운 귀 <아름다운 재단>과 새로 당선되시어 막 출범하고 있는 대한민국 수도의 수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예를 위해서도, 차제에 번거로움을 무릅쓰고라도 한번은 반드시 거치고 짚어야 할 당면과제 일 것으로 사료되고 , 귀 아름다운재단 측에서도 차제에 그러한 공명정대한 검증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기꺼이 동의 하시리라 믿습니다.


넷: 그러한 공명정대한 검증과정에서 귀 아름다운재단 측의 자료가 다소 불비하거나 완벽하지 아니하고, 인간적 실수나 오류에 의한 착오나 누락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서울시민과 온 국민 대다수가 얼마든지 양해하리라고 믿습니다.


다섯: 다시 말해서 상식선에서의 다소의 누락이나 착오내지 오류가 발견된다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별문제나 하자가 없이 투명하고 결백한 것으로 밝혀지기만 하면, 귀<아름다운재단>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때부터야 말로 지금보다 열배 아니, 백배는 더 존경과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한 <아름다운재단>과 <서울시장>으로 거듭나게 되는, 문자 그대로 <획기적인 전화위복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 자명(自明)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한국 기부문화의 선진성과 투명성을 온 세계에 드높이는 자랑스러운 국위선양의 전환점까지 마련 할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기회이기도 하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섯: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귀 아름다운재단 측에서 비록 고발자 이기는 하지만, 나의 이러한 진지하고 간곡한 요청과 제안을 묵살하거나 물리칠 까닭이나 이유는 전혀 없으리라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일곱: 다만... 귀 아름다운재단 측에서 나의 이러한 요청과 제안을 받아들이는 경우라 해도, 지난 10년가량 동안의 방대한 자료들을 제대로 식별할만한 전문성을 갖춘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인바, 고발자로서는 기왕이면 이미 오래전에 <공인회계사 협회장>을 역임하신바 있고 청렴성에 관한한, 온 국민이 기꺼이 인정하는 <박찬종 변호사>측에서 귀 아름다운재단이 공개한 자료가 별다른 법적문제나 하자가 없는 것 으로 인증한다면, 고발인을 포함한 대다수의 서울시민과 온 국민이 기꺼이 수긍하고 흔쾌히 동의 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덟: 따라서 귀 아름다운재단 측에서는 당연히 여태까지 처럼 매우 소극적 내지 너무 포괄적-추상적 해명을 반복하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개방적-진취적으로 그간의 모든 자료를 가감 없이 공개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홉: 가령 지난 10월14일자로 귀 재단 측의 서경원 사무국장이 보내온 간략한 해명서(?)에는 "또한 위 법률에서 규정한 “기부금품 모집행위” 해당여부에 대해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의 관련법률 검토 및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검토의견에 따라 제반 조건을 개선하여 적법하게 기부금품 모집을 해왔습니다."라고 했을 뿐 그"행정안전부의 검토의견에 따라 제반 조건을 개선하여"라는 것이 , 언제 어떤 일이 발단 혹은 계기가 되어 행안부 로부터 어떤 내용의 검토의견을 받았으며, 무슨 제반조건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개선하였고, 제반조건을 개선하기 이전에는 어떤 형태로 누구의 책임 하에, 귀 아름다운재단이 어떻게 운영되어왔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이 단 한마디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식의 대단히 포괄적-추상적이고 너무도 간략한 두루뭉술식 의 해명이 아닌, 변명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그 누구도 설득-납득시킬 수 없으며,"아름다운재단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을 지적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결코 제대로 된 해명 혹은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귀 아름다운재단에는 누구들 못잖은, 이른바 쟁쟁한 스펙을 갖춘 법률전문가와 회계전문가들이 수두룩 하게 계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열: 위에서 아홉 가지로 세세히 나누어 설명 드린 대로 어느 모로 보나 모든 사리와 이치가 이토록 자명함에도, 만약 귀 아름다운재단 측에서 ,내용증명형식을 빌린 이 공개장에서의 정정당당한 촉구와 요청과 제안을 별달리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끝내 묵살하거나 회피-거부하신다면, 나는 만부득이 현재 수사 진행 중인 '고발건'과는 별도로 조만간에 귀 아름다운 재단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감독관청인 서울시와 행안부를 상대로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국민감사>를 청구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어떤 곡절에 의한 것이든 감독관청 주무부서의 감독소홀이나 업무태만이 드러날 경우, 끝까지 그 책임을 엄중 추궁 할것입니다.


열하나: 이상 대충 열 가지에 달하는 갖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명쾌히 설명 드린바 대로, 고발인의 의지와 신념은 확고부동하고도 단호하다는 사실을 차제에 제대로 주지하시기 바라며, 서울시장재선거가 비록 예상외로 상당히 큰 표차로 결판났지만 , 기왕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고발건은 그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어영부영 넘어가거나 흐지부지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것과,귀 아름다운재단과 박원순 후보의 불법모금의혹 고발건에 대한 법적-도의적-정치적 1차 책임은 당연히, 고발 당사자인 김기백이 흔쾌히 감당할 것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공언해두고자 합니다.

끝으로 굳이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오늘의 이 내용증명(공개장)을 보내는 당사자이자,귀 아름다운재단과 박원순 서울시장(당시는 후보)을 고발한 당사자이기도 한 김기백은, 일부 사람들이 오해-오인하고 있는 것 처럼, 결코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이기는 커녕, 21세기에 접어들어 벌써 첫 10년이 훌쩍 지나가버린 오늘까지도, 국제사회에 진실로 창피막심하기 짝이 없을 만큼 우리 모두가 두 눈 멀 건히 뜬 채로 목도하고 있는 그대로, 온 나라와 국민전체를 이토록 치졸-저열하고도 극단적인 분열과갈등과 혼돈의 늪에 삐져 허우적거리게 만든 주범이자 진원지가 바로 제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며, 한나라당을 축으로 하는 사이비보수-우파집단이야 말로 한국사회 만악(萬惡)의 뿌리이자 근원이라는 사실을 , 그 어떤 누구보다 명징(明澄)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단기:4344(서기2011)년 11월 7일

인터넷 민족 신문 발행인 겸 주필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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