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후보 측이 영국 런던 정경대 디플로마 수료증을 공개했으나, 과연 이 디플로마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명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박원순 후보는 1999년 그의 저서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스럽게 자르게'(한겨레신문사) 저자소개에서 "런던대학 정경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했다"고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디플로마는 학부와 희망하는 대학원의 과정이 다를 때, 1년 이하 단기로 공부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디플로마는 정규 석사나 박사 과정이 될 수 없다.
박원순 후보는 외국 학력 서류를 공개했지만, 선관위에 제출한 공식 서류는 단국대 사학과 졸업 이외의 여타의 외국 학력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
최소한 런던 정경대의 디플로마 과정이 정규학력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관련 2009년도 5월 28일 대법원 판례 역시, "외국의 비정규 학위가 한국 고등교육법 상 석사학위, 박사학위와 같은 정규 과정으로 오인하도록 할 경우 허위 학력 게재에 해당한다"고 기록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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