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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소송 위협에 노출된 3천만 네티즌

저작권자들, 불법 유통 방조한 뒤 무차별 소송 가능성

국무회의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개인의 사적인 복제에 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 안 그래도 불법 복제물을 방치하면서 웹하드로부터 뒷돈을 뜯는 데에 혈안이 된 저작권자들에게 무소불위의 칼을 쥐어준 격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웹하드 이용자가 3000만명에 이르고 이들 다수가 주로 10대, 20대, 30대 등 청년 층이어서 CJ, KT, MBC 등 악덕 저작권자들의 상술을 위해 정부가 엄청난 숫자의 청년 범죄자를 양산시킬 위험성도 더 높아졌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면책 대상이었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복제 행위와 관련해 복제물이 저작권을 침해해 복제된 것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했다. 즉 앞으로는 개인이 비영리적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서 콘텐츠를 내려받을 때도 처벌할 수 있는 셈이다.

저작권자들의 무리한 돈 요구에 청소년 층 자살 잇따랐던 현실 외면한 정부

이미 일부 법무법인이 '저작권 파파라치'로 나서 청소년을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 고발에 나서거나 비합리적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사회문제화된 바 있다. 실제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고소 사건 중 상당수는 청소년에 대한 것이었다. 한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가 급격하게 증가했을 때 합의금을 마련하는 데 부담감을 느낀 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한 문광부 측은 “법리적으로 어차피 민사소송이 가능한 것을 명문화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웹하드를 이용하는 청년층이 저작권자들의 무차별 소송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연달아 벌어지면서 실제로 저작권자들의 다운로더에 대한 소송은 줄어들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다시 소송이 급증하며 청년 범죄자들이 대거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 역시 거대 저작권자들이 강하게 문광부 측에 요청했고, 저작물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현 정부의 입장과 맞물려 부작용에 대한 검토없이 손쉽게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던 것.

저작권자들의 악덕 상술은 상상을 초월한다. 대표적인 영화업체인 CJ의 경우 애초에 웹하드에 합법 유통 관련 계약을 맺지 않고 전 웹하드에 무작정 매출액의 약 2%를 요구하고 있다. 연간 100억대의 매출액을 올리는 웹하드의 경우 과학적 계산없이 CJ에 2억원을 지불해야하고, 430여개로 추정되는 웹하드 숫자를 단순 계산하면 무려 1000억원에 가까운 초과 이익을 올릴 수 있다. CJ 측에 연간 유통시키는 영화 편수는 대략 30여 편 정도. 웹하드사들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유통하면 절대 이런 터무니없는 매출이 발생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CJ, KT 등 거대 저작권자들의 부풀린 보상금 요구로, 영세 저작권자들 이익 침해

물론 웹하드 사이트에 유통되는 불법 저작권물의 문제는 하루 이틀 된 사안이 아니다. 문제는 CJ, KT, MBC 등 거대 저작권자들이 정상적인 유통을 하지 않고 뒤에서 상식 이하의 돈을 뜯어가면서 수많은 영세 저작권자들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웹하드 업체들은 CJ와 같은 거대 저작권자들의 뒷돈 요구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응하면서 영세업체들의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 영세업체들은 CJ와 같은 대규모 법무팀도 없고, 소송 비용 마련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즉 극소수의 거대 저작권자들은 웹하드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넘어 수많은 영세 저작권자들의 권리까지 침해하며 돈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SM, JYP 등 음원 저작권자들도 너도 나도 웹하드로부터 손배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역시 정밀한 계산없이 웹하드의 매출을 기준으로 불법 유통으로 피해를 본 액수보다 훨씬 큰 돈을 요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웹하드사들은 “저작권자들이 아르바이트를 동원하여 고의로 자신들의 저작물을 올린 뒤, 이를 기록하여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하고 있다. 실제로 KTH는 ‘구르믈 버서난 달처럼’이라는 영화 한 편으로 한 웹하드사에 무려 4000만원대의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필름스코어는 산정방식 없이 일괄적으로 웹하드에 천만원씩 요구하기도

‘구름을 버서난 달처럼’은 극장 개봉 시 약 150만명의 관객을 동원했지만, 마케팅비를 포함한 제작비가 70억원 정도 달해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웹하드사로부터 4000만원씩 100개 웹하드사로부터 40억원을 받는다면 극장개봉보다 더 큰 수익을 얻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KTH로부터 돈을 요구받은 한 웹하드사는 “불법 유통으로 피해받은 액수는 아무리 크게 잡아도 100만원 이하인데, 무조건 4000만원을 요구하니 난감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저작권자들이 합법 유통을 시키겠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심지어 영화와 음악 유통업체인 필름스코어는 아무런 산정 방식없이 무차별적으로 웹하드사에 천만원씩 내놓으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필름스코어 측이 유통하는 영화와 음악 중 인기 상품이 없음에도, 하나라도 체증이 되면 일괄적으로 천만원씩 받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웹하드사에서는 저작권자들이 아르바이트를 풀어 고의로 자신들의 저작물을 올린 뒤 보상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저작권자들의 악덕 상술에 대한 개선안이 없이 웹하드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에 민사소송이 가능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뻔한 일. 이제껏 웹하드사에 했듯이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건 뒤, 네티즌들에 수십만원씩 요구하며 사실 상 불법 이익을 챙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저작권보호기술회사, “저작권자들 사실 상 고의로 보호기술 적용 외면”

더 악의적인 것은 저작권자들이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사실 상 100% 불법 유통을 막고 합법 유통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화진흥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가 공동으로 운영할 공공유통망에 자신들의 저작물을 등록시킨 뒤, 자신들이 발간하는 CD와 DVD에도 복제방지 및 과금체계 기술을 적용하면 전문 해커가 동원되지 않는 이상 불법 복제물이 유통될 수 없다. 한 복지방지 기술 회사 측은 “저작권자들에게 아무리 이 기술을 적용하라고 권해도, 불법 유통으로 돈을 버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니, 일체 이 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저작권자들을 비판했다.

현재까지 정부는 저작권자들의 악덕 상술에 대해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웹하드 등록법을 발의한 진성호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처음에는 불법 웹하드만 추방하고 제도적으로 웹하드를 합법화시키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조사하면 할수록 저작권자들에게도 일정 정도 의무를 부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9월 16일 오후 4시, 국민일보 CCMM빌딩에서 창립할 새로운 웹하드협회 콘텐츠유통기업협회 측은 그 전신인 콘텐츠유통협회 차원에서 문광부 측에 여러차례 이 문제를 보고한 바 있다. 이 때부터 정책을 협의한 콘텐츠유통기업협회의 변희재 회장은 “네티즌이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했으면 당연히 민사소송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얼마든지 합법 유통을 할 수 있는데도, 뒷돈을 뜯기 위해 사실 상 고의로 불법유통을 방조한 저작권자들을 위해 정부가 이를 법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특히 연간 300억원 대의 국민세금을 투입하여 저작권보호 정책을 시행하는 현 정부에서는 더욱 그렇다”며, “네티즌에 대한 민사소송은 공공유통망에 자신의 저작물을 등록하고, DVD와 CD에 보호기술을 장착하여 스스로 자신들의 재산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저작권자들에 한정해야 한다”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콘텐츠유통기업협회 변희재 회장, “CJ, KTH, MBC 등 악덕 기업들 국회에서 토론하자”

현재까지 문광부는 저작권자들에게 보호 의무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콘텐츠유통기업협회 측은 고문 변호사들과 상의하여 저작권자들에게도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새로운 개정안을 입법청원하는 방안과, 이것이 만약 어렵다면 법무부와 상의하여 최소한 형사정책에 반영하여 민사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한편 콘텐츠유통협회 측은 진성호 의원실에 CJ, KT, MBC 등 저작권자들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요청, 변희재 회장도 직접 증인으로 참석하여 저작권자들과 공개 토론을 붙여줄 것을 제안해놓았다. 만약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조만간 저작권자들의 악덕 상술은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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