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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이 국회에서 국민 위원 활동했다?

병역 기피 위해 대한민국 국적 버린 의혹 제기

미디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자문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 미국인이 있을까? 있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 중 창조한국당이 추천한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가 사실은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밝혀졌다.

박경신 교수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이하 민변)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온 변호사 출신이다. 현재는 고려대 법대 부교수와 법무법인 한결의 미국법 자문 변호사다.

1971년생인 박경신 교수는 1986년 미국으로 이민했다. 그는 미국에서 로스엔젤레스 고등학교, 하버드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UCLA에서 법학 박사를 받았다. 이후 1996년에는 캘리포니아州, 1999년에는 워싱턴州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1999년부터는 한동대 법학부 조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 실행위원으로 국내에서 활동했고, 2000년에는 참여연대 공입법센터 운영위원을 맡았다. 2000년부터 법무법인 한결에서 미국법 자문을 담당했고, 2004년 7월 고려대 법학부 부교수로 임용됐다.

이런 박 교수의 약력을 보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많은 ‘식자(識者)’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과거 한 웹진(http://personweb.com/viewInterview.jsp?mm=I&idx=52)과 했던 인터뷰 내용 중 일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박 교수는 2001년 ‘퍼슨웹’이라는 웹진과 ‘박 변호사의 귀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주제로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박’은 박 교수를 ‘퍼’는 웹진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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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 참, 그는 왜 한국으로 돌아왔을까?

박: 미국에서 변호사 활동하면서 일이 너무 많아서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잖아도 가 보고 싶었던 조국에서 교수 자리를 제안하니까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왔습니다. 와서 한 2년 동안 공부 많이 했습니다.

퍼: 지금 "조국"이라는 말이 꽤 미묘하게 울리네요.

박: 다른 건 없고 그냥 가족의 연장선 아닐까요? 망해도 같이 망할 사람들, 그 정도죠.

퍼: 미국 시민권은 갖고 계십니까?

박: 예. 특별히 가지려고 한 건 아닌데, 조국에 올려고 했더니 그게 없으면 군대 가야 한다네요.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조국에 와서 일할려고 했더니 일하지 말고 군대 가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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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부분이 발견된 뒤 우파 매체 <독립신문> 등에서는 그의 미국 국적 취득 이유에 대해 비판했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중인 강길모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은 “군대가기 싫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미디어발전국민위에 참여하고 있었다”며 통탄했다.

강 회장은 “물론 미국인이라 하더라도 전문가적 소양을 갖고 있다면 참여할 수 있겠지만, 과거 가수 유승준은 같은 이유로 입국조차 거절당했는데 같은 이유로 국적을 포기한 자가 국회 자문기구까지 참여했다는 건 넌센스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법률 상 이민 등의 사유로 현지 영주권을 얻어 직장생활을 하는 등 병역 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만 35세까지 병역 의무를 연기시켜준다고 한다. 그 후에는 실질적으로 병역이 면제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만 35세 이전에 한국으로 돌아와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할 경우에는 병역 의무가 다시 부과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 중 영리활동을 하면서도 병역을 피해가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고 묻자 병무청 측은 ‘최근에는 병무청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전산망 등을 통해 모두 확인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자신했다.

국적 문제와 관련해 박 교수는 “병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 사생활 문제”라며 설명을 거부했다. 그는 다만 “나를 추천한 창조한국당 측에 내가 미국 국적자임을 밝혔을 때 창조한국당 측에서 ‘정식 정부기구가 아니라 단순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프리존뉴스 전경웅 기자(enoch@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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