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년 5월 실시된 ’07.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법인세 신고결과 등을 분석, 세금신고가 불성실한 업종을 선별하고 ’08.8.21.(목)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36명을 대상으로「업종별 집중조사」를 착수하였음
이번에「업종별 집중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지난 1월 예고한 바와 같이 금년 5월 실시된 ’07.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등을 분석한 결과, 신고성실도가 개선되지 않은 불성실업종이 상당수 확인되었고 최근 3년간의 조사결과를 보아도 소득탈루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기획조사결과 소득탈루율 :56.9%(’05년) → 49.7%(’06년) → 47.0%(’07년)
금년 1월 10일 부터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도 소득탈루율이 45.1%에 이르는 등 이와 비슷한 추세임
*199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 1,271억원의 탈루세금(1인당 6.4억원)을 추징하고, 23명을 조세범칙 처벌
< 이번「업종별 집중조사」의 주요 특징 >
□고소득「전문직 사업자」등을 대상으로 실시
이번 세무조사는 업종 전반의 신고성실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
-성공보수 등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법무법인 및 변호사
-비보험 현금거래를 통해 세금탈루한 혐의 있는 성형외과?치과 등 개인 병?의원과 의료법인
-기타 신고내용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특히, 이들 업종은 고액의 수임료나 진료비?수술비를 현금으로 수수함으로써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제도와 같은「과세자료 인프라」를 교묘하게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
□연말정산 의료비자료 미제출 병?의원 상당수 포함
이번 조사대상자들을 분석한 결과,「연말정산간소화제도」에 따른 의료비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병?의원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06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비보험 및 환자부담 의료비자료 제출 의무화
□’08년 신고성실도가 향상된 사업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작년까지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더라도 올해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실적 등이 향상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탈세제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
*조사제외 대상 :업종평균소득율을 상회하는 사업자 중 전년도보다 신고소득율이 향상되고 소득금액증가율이 130% 이상인 경우
대신 내년도 세금신고사항을 추가로 분석, 조사실시 여부를 재판단할 예정임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가 마무리되면 금년도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결과 분석을 통해 확인된 불성실신고 업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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