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해 실시하는 ‘지도?점검 예고제’가 업체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월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등에 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업체별로 연1~4회 사후 규제 위주의 불시 단속하던 것을 매월 지도?점검 사전 예고 후 실시하고 있다.
지도?점검 예고제는 환경관리가 양호한 사업장에서도 단속에 따른 불안감과 운영일지 미작성 등 경미한 위반사항 지적 등이 발생해 환경사업장 대표자간담회 등을 통해 업체에서 예고제 시행이 필요함을 건의, 시에서 이를 전격 수용함으로써 도입됐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가 양호한 사업장은 단속에 따른 부담을 줄여 기업 활동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도?점검 예고제는 지도?점검 한달전에 예고 문서를 업체에 발송하게 돼 업체의 환경오염 사전예방과 관련 업무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위반업체가 지난 2006년 57개 업체인데 반해 지도?점검 예고제가 도입된 2007년에는 43곳으로 약 25% 감소했다. 사법처리 대상인 고발건수도 14곳에서 10곳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예고제에 대한 악용의 소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산업단지 배수로 폐수무단방류 등에 대해서는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산업폐수 감시 자동측정망(TMS)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설치?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체 평가차원에서 지도?점검 예고제에 대한 전화설문 결과, 사업장 스스로 실정에 맞는 자율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환경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과 더불어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예고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면서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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