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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추석 성수품 및 주요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 등『추석대비 물가 안정대책』을 위해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물가안정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사과, 배 등 20개 제수용품과 이?미용료 등 10개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정하고, 정무부지사와 부시장?부군수가 총괄하는『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가격동향과 추진상황 등을 일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일일 가격조사 등 현장위주의 물가관리를 강화하고 道와 시?군, 소비자단체 합동으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도 나서기로 했다.

道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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