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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아 1회 용품 및 과대포장 상품에 대한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10일까지 시 및 구?군과 함께 도?소매업소,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등 1회용품 대상업소(30,115개소), 백화점, 할인점 등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대상업소(16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시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은 추석을 맞이하여 과대포장 상품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주류, 건강?기호식품, 신변잡화류, 가공식품류, 고급 농수산물 등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점검내용은 1회용품 점검의 경우 1회용품 식탁비치 여부 및 비닐식탁보 사용여부, 1회용봉투?쇼핑백 무상제공 여부 등이며, 과대포장 상품은 포장횟수 기준 준수 여부, 포장재질, 포장공간비율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준수사항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및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를 하고 포장재질, 포장공간 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는 제조자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하는 한편 이를 미이행하거나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다한 선물포장과 1회용품 사용은 자원낭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등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2008년 지속적인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상품 지도?점검을 통하여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11건 1530만원, 현지 시정명령 470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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