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사장 정봉채)은 20일 오전 11시 공단 4층 회의실에서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서상홍)과 법률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법률검토가 필요한 법령해석 및 중요 소송사건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로교통공단과 법률 지원 업무협약을 맺은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설립된 법무부 산하의 국가로펌으로서 전직 판?검사 및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됐다.
정봉채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향후, 도로교통법 개정, 교통사고조사, 신규사업 영역 확대 등 도로교통공단의 사업 추진이 정부법무공단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음으로써 공공의 이익이 보호되는 한편,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로 업그레이드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오늘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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