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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비자단체와 함께 위생부조리 척결 및 부정불량식품 추방 선언


서울시에서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위생분야 부조리를 뿌리뽑고 시민들의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하여 10개 소비자단체(회원수 2,263,810명) 홈페이지에『위생부조리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8월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개설되는 신고 창구는 위생부조리 / 부정?불량식품 신고이며, 클릭하면 바로 신고화면으로 연결되며 관리주체는 각 소비자단체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단체 협의회(회장 김 천주)에 소속된 9개 소비자단체 전부로서 녹색소비자연대(공동대표 이덕승), 서울YWCA(회장 김 형),대한주부클럽연합회(회장 김천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재옥), 전국주부교실 중앙회(회장 이윤자), 한국소비생활연구원(원장 김연화) 한국소비자교육원(원장 전성자), 한국소비자 연맹(회장 정광모), 한국YMCA전국연맹(사무총장 이학영),등이다.

신고대상은 일반 시민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신고자가 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화면의 신고창구를 클릭 하여 위생부조리 및 부정 ?불량식품에 해당 설명을 읽은 후 신고사항에 해당될 경우 위생부조리와 부정?불량식품 중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여 등록 한다.

위생부조리 신고사항으로는 서울시 위생담당 공무원과 자치구(보건소) 위생담당 공무원이 위생업소의 허가(신고)와 출입검사, 지도점검, 행정처분 등 위생업무를 수행하면서 금품을 수수 또는 요구하는 사례, 접대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기타 위법 부당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사항 으로는 식품 제조?가공, 조리?판매 식품 중 썩었거나 상한 식품, 오염된 식품,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은 식품, 불결하거나 이물질이 들어있는 식품, 표시기준 위반, 무허가 식품, 미신고 수입식품, 기타 판매금지 식품 등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위생부조리나 부정불량식품이 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 신고가 되면 소비자단체에서는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위생부조리사항은 서울시 조사담당관실에, 부정불량식품 신고사항은 서울시 식품안전추진단으로 이메일로 통보하고, 나머지 사항은 소비자단체에서 자체 처리한다.

만일 다른 시?도에 관련된 사항이 접수될 경우에는 소비자단체에서 소관 시(도)에 통보할 수 있다.

서울시 해당부서에서는 통보받은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위생부조리 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에게는 신분상 조치, 신고자에게는 조치사항을 통보하고 포상금 지급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규정(서울특별시 부조리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부정?불량식품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업소는 출입 검사 후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고, 신고자에게는 처리결과 통보 및 포상금 규정(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56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사이버신고 창구를 개설한 소비자 단체는 10곳이나, 신고접수를 직접 받는 소비자단체는 9곳이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시스템관리 및 DB를 통합관리 한다.

향후 전망 및 기대

소비자단체가 서울시의 위생부조리 근절과 부정불량식품 추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도 상당한 파급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특히 위생분야 공무원들은 이번 신고창구 개설 운영으로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각종 인허가, 지도, 감독 등 업소위생관리와 식품안전관리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한층 요구받을 전망이다.

또한 관련업소에서도 위생서비스와 식품안전에 더욱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서는 연말까지 이번 사이버 신고창구 운영결과를 분석평가 후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여 이번 사업이 서울시의 위생분야 청렴도 수준과 식품안전관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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