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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고물가, 고가계부채 등 3고(高) 악재로 인해 서민생활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대전시가 생활밀착형 정책과제를 발굴, 자체적인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저소득 도시근로자들과 영세사업자 등 서민층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정책과제를 발굴·선정하고, 이 가운데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고 예산이 확보된 사업부터 일부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박성효 시장이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경제가 어렵다.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강화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생활밀착형 정책을 ‘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돼 있는 작지만 가치 있는 정책’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서민생활 불편해소 및 생활안정 등 파급효과가 크고 조기 실현 가능한 과제, 다수의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사항, 집단 민원 또는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 기존 사업은 문제점 보완, 예산 확대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하고, 나머지는 사업시기 등에 대한 정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자 최근 금융권 대출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소상공인 이자보전대책을 처음으로 시행하고 나섰다. 시가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아 대출을 추천해 주고, 은행금리의 2%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이다.

시는 이런 방식으로 올 연말까지 업체당 최고 5,000만원씩 총 500억원의 대출을 추천하고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보를 통해 보증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은행금리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

시는 또 대전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전담인력 2명을 배치, 50여개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했던 공장설립 절차를 무료로 대행, 60여일 소요되는 기간을 20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벼 재배농가에 시비 50%, 구비 50%로 지원하는 친환경비료공급사업 지원단가도 곡물가 및 해상운임 상승률에 맞춰 인상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전·월세(5,000만원 이하) 계약 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부동산중개업소도 20곳으로 늘렸다. 무료중개센터를 이용하면 중개수수료 20~3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복지서비스도 확대된다. 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4.05%)를 포함해 지원키로 했다.

시는 광역단체 중 최초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월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시는 셋째아 보육료 지원사업, 저소득층 및 특수보육시설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사업, 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지원, 영·유아보육 지원센터 확대 설치 등 출산 및 보육지원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및 예산 확대에 착수,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 도시근로자, 영세사업자 등 서민계층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해소하고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을 지속적으로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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