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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미협, MBC <100분토론> 세 번째 제소

전문 패널 고의로 배제, 패널 섭외권 남용으로 토론조작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강길모)가 MBC <100분토론>에 대해 세 번째 방송통신심의위에 제소했다. 미디어다음의 아고라 홍보 건, 토론회 구성안 조작 건에 이어 이번에는 패널 섭외 권력 남용 건이다.

인미협은 지난 7월 31일 방영된 <100분토론>의 '인터넷 대책 여론통제인가'편에서, <100분토론>팀 스스로 서두에 밝힌 김영선 의원실의 검색법 및 신문법 개정안을 직접 만들고, 포털피해자모임과 함께 방통위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등에 참여한 인미협이 고의로 배제당했다고 비판했다.

인미협은 7월 29일부터 <100분토론> 측에 인터넷 정책 관련 주제는 인미협이 가장 전문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100분토론> 제작진은 아무런 답변도 없이 일방적으로 배제시킨 것. 특히 인미협 뿐 아니라 최근의 인터넷정책 관련 토론에 역시 활발히 참여한 L변호사, C교수 등, 찬성 측 전문 패널 전체가 제외된 채 토론이 강행되었다.

인미협은 "정경오 변호사나 표창원 교수가 해당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이지만, 실제로 집행될 현실 정책 분야는 조금 다르다"며, "인미협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포털 측을 대표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측의 주장을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인미협이 문제삼는 토론 진행은 "방통위의 임시차단조치 의무화 정책이 현실가능한 것이냐는 손석희 사회자의 반복되는 질문에 찬성 측 패널 누구도 답변하지 못하여 토론의 진행이 되지 않았고, 임시차단조치가 위헌이라는 송호창 변호사의 자가당착적 주장도 반박하지 못했다"며, "바로 <100분토론>팀이 전문적 패널들을 배제시킨 이유"라 비판했다. 즉 <100분토론>이 지지하는 패널을 위해, 상대편 패널에 의도적으로 해당 전문가를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사실 상 패널 섭외권을 남용하는 토론조작이다.

특히 인미협은 지난 6월 26일의 <100분토론> 당시에는 역시 인터넷정책 분야 주제 전체를 사전 양해없이 누락시시켜, 이미 방통심의위에 제소를 한 바 있다. 인미협 측은 "한번은 구성안을 누락하고, 다음 번은 최근 정당, 언론, 시민단체 등이 기획하는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정책 관련 토론회에 참여하는 인미협을 의도적으로 배제시켜, 토론의 전문적 논쟁을 막아,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하게 판을 짠다"고 지적했다.

인미협의 변희재 정책위원장은 "방통심위의에 이번 건을 제소한 이유는, 토론프로그램은 조작이 불가능할 거라 다들 생각하지만, 섭외권력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입증받기 위한 것", "지금까지 <100분토론>은 보수측 패널에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사람을 제외시키고, 말을 함부로 하는 패널만을 섭외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조작해왔다", "정략적 목적 없이 이번 토론을 기획했다면 인터넷기업협회의 상대패널로 당연히 인터넷미디어협회를 섭외했을 것이다"라며 <100분토론> 측을 비판했다.

또한 "방통심의위로 이 사건을 넘겨서 공적으로 죄과를 가려보겠지만, 그 이전에 <100분토론>의 PD와 작가들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반성과 성찰을 해야한다", "<100분토론>의 PD와 작가들은 정략에 눈이 어두어 스스로 얼마나 위험한 짓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듯하다"며, "지금까지 이들이 해온 짓만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수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누적되고, 이를 지적해도, 이들은 방송권력의 힘만 믿고 해명도 없이 버티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인미협은 물론 범 보수진영의 차원에서 <100분토론>의 권력적 행태 문제를 다루어, 제작진 전원 교체까지 요구할 것"이라 경고했다.

다음은 인미협의 <100분토론>제소문 전문

7월 31일 밤에 방영된 MBC <100분토론>의 '인터넷 대책 여론통제인가' 편에서 제작팀은 또 다시 섭외 권력을 남용하며, 여론조작을 시도했다. 이번 주제는 <100분토론> 제작진 스스로 서두에서 밝혔듯이,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실의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 발의,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등 일련의 인터넷 정책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100분토론> 제작진이 바로 이러한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최근 열린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 정책 토론회에서 주요 패널 역할을 해온 인터넷 전문 단체인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를 제외시켰다. 그 뿐만 아니라, 최근의 토론회에 참여한 다른 전문 패널들도 모두 배제시켰다. 즉 인터넷 정책 찬성 측 패널에 실제로 정책 기획에 참여하거나, 전문 토론회에 패널로 나온 사람들 전체를 제외시킨 채 토론을 강행한 것이다.

<100분토론> 제작진은 7월 29일부터 패널 섭외에 나섰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측은 일찌감치 <100분토론> 제작진에 김영선 의원의 법안을 직접 만들었고, 포털피해자모임과 함께 노무현 정권 때부터 개인정보보호 정책 마련에 참여한 본 협회가 토론회 패널로 참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100분토론>팀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본 협회를 제외시켰다. 또한 찬성 측 패널로 추천한 시민을위한변호사모임의 L변호사, K대의 C교수 등도 모두 배제시켰다.

물론 이번 토론에 참여한 정경오 변호사와 표창원 교수 역시 자신의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 토론 주제는 실제로 정책이 마련되었고, 이러한 정책의 현실 가능성 부분을 논의해야 하므로, 이 분들의 전문 분야와는 조금 다르다. 본 협회는 관련 정책에 대해 60여번 이상의 토론회 및 간담회에 참여했지만, 이 분들과는 한번도 토론을 해본 바가 없다. 이번 토론 주제는 이 분들에 익숙한 전문분야가 아니었던 것이다.

실제로 토론 도중, "수십만 건의 심의 요청이 쏟아져 들어올 텐데 과연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다 처리할 수 있느냐"는 실무적인 질문에 대해, 참석 패널 그 누구도 답변하지 못하여, 토론의 진행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민변의 송호창 변호사는 끊임없이 "법원의 판결 전에 임시차단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주장을 하였고, "요청이 들어오면 포털은 무조건 삭제하고 임시차단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잘못된 발언을 반복하였다. 역시 참석 패널 그 누구도 이에 대해 반박을 하지 못한 채, 같은 말만 반복되며, 토론이 끝나고 말았다. 사회자 손석희씨는 이번 토론회에서도 사회를 제대로 보지 못하여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였고, 전문 정책 논의에는 끼지도 못한 채 모든 것을 정략으로만 몰고간 민주당의 백원우 의원의 발언을 사실 상 의도적으로 제지하지 않는, 수준 이하의 진행 실력을 드러내고 말았다. 차후 시청자들을 위하여 <100분토론> 진행을 그만두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보기 바란다.

포털 측을 대표하여 참석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본 협회와 수년 간, 실무적 정책을 논의해왔던 파트너이다. 실제로 경향신문과, KBS <열린토론>에서 본 협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측과 토론을 하였다. 정책의 실무를 논하기 위해서는 본 협회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나갈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정상적인 토론을 기획하는 대부분의 정당 및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사는 두 협회를 파트너로 붙인다. 본 협회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측의 발언에 대해 그 누구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 것이다.

포털은 이미 개정법과 관계없이 약관에 의해,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음란물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무수한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 바로 이렇게 1차적으로 포털 스스로 판단하여 게시물을 관리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포털의 권한을 존중하는 대신, 그에 대한 책임을 더 강화시키면 사이트 운영자의 자율적 판단으로 게시물을 정화할 수 있다. 또한 송호창 변호사의 "법원 판단 이전에 임시차단조치는 위헌이다"는 주장도 자가당착이다. 송호창 변호사가 소속된 민변은 바로 법원 판단 이전에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반론기사를 게재해야 하고, 심지어 손해배상까지 해야하는 언론중재법을 만든 단체이다. 송호창 변호사 법원 판단 이전의 임시차단조치가 위헌이라면, 지금 당장 언론중재법을 폐지해야 한다.

인터넷 정책은 언론권력 남용, 검색권력 남용,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등등 방대한 영역을 포괄한다. 또한 이것은 현실정책이므로, 실무에 대한 이해가 있는 측이 발언할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 정경오 변호사와 표창원 교수는 자신의 영역의 전문가라 해도, 이번 토론회 패널로는 부족했다.

본 협회는 <100분토론>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본 협회는 물론, 전문 패널들을 배제시키면서, 반대 측 패널에 유리한 구도를 짰다고 판단한다. 이미 <100분토론> 측은 본 협회의 변희재 정책위원장이 참여한 지난 6월 26일 토론 주제였던 '촛불과 인터넷 집단지성인가 여론왜곡인가'편에서 사전양해없이 구성안 2부 전체를 누락시켰던 전과가 있다. 그 2부는 바로 이번 토론 주제와 맞물리는 인터넷 정책 관련된 것이었다.

<100분토론> 제작진은 본 협회의 인터넷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두려워, 패널로 섭외한 토론 때는 구성안의 절반을 누락시키더니, 이제는 최근에 열린 거의 모든 토론회에 발제와 토론을 맡은 본 협회를 의도적으로 제외시킨 것이다. 대체 <100분토론>의 제작진이 무엇을 믿고 이토록 방송의 권력을 남용하는지, 놀랍기만 하다.

MBC 'PD수첩'은 스스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법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책임을 지게 되어있다. 이번 촛불시위 선동은 'PD수첩'이 앞에서 끌고, '100분토론'이 무려 두 달 내내 촛불시위 관련 토론을 기획하며 뒤에서 밀어주었다. 그리고 <100분토론> 제작진은 교묘하게 패널섭외부터, 구성안 조작, 시민논객의 발언 등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미는 정치세력을 지원했다.

이미 본 협회는 지난 6월 26일 토론회에서의 구성안 누락 건에 대해 방통심의위원회에 <100분토론>을 제소했다. 본 협회는 이번 7월 31일 토론회 역시 섭외 권력을 남용하여, 찬성 측 패널에 해당 정책의 전문가를 배제시켜 <100분토론> 제작진이 밀고 있는 정치세력에 유리하게 판을 짠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방통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지상파 토론 프로그램은 보도물과 똑같이 엄밀한 공정성과 객관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제껏 <100분토론>은 스스로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외적 형식을 악용하여, 토론을 정략적으로 기획해왔다. 본 협회가 방통심의위원회에 이 건을 제소하는 이유는 토론 프로그램 역시 보도물과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제작진들이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기 위해서이다. 패널 섭외권만으로 얼마든지 토론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토론 제작진의 권력이다. 이번 건을 그냥 넘기면, <100분토론>은 모든 토론회에서 의도적으로 전문 패널들을 배제시키며,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 조작을 감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100분토론>에 참여해본 패널들은 대부분 <100분토론>의 정략적 기획에 대해 분노한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이를 비판하면 <100분토론> 제작진이 다시는 토론 패널로 섭외하지 않을 것이므로, 필요할 시 발언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100분토론>의 폭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에 <100분토론>에서 본 협회를 제외한 이유 역시 전문성 이외에도, 자신들을 제소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의 목적도 있다고 본다. 이에 본 협회는 'PD수첩'의 조작보도 건으로, 이를 사과할 때까지 MBC의 모든 프로그램의 취재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시민을위한변호사모임의 의견에 따라, <100분토론> 제작진이 사과할 때까지, 역시 <100분토론>을 비롯한 MBC의 모든 프로그램의 취재를 거부할 것을 조속히 결정하겠다. 만약 본 협회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앞으로 모든 중도보수 성향의 논객 및 한나라당의 <100분토론> 패널 참여를 거부하도록 널리 알릴 것이다.

이와 별개로 <100분토론>의 PD와 작가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정확히 인식하기 바란다. MBC PD와 작가는 국민이 대주주인 방송사의 직원들이다. 이런 국민의 재산을 자신들의 정략과 정치에 악용하는 행태에 대해, 법의 심판 이외에도, 본 협회는 모든 방법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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