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노대통령은 각당의 위헌적 경선을 조사하라"

박찬종 전 의원, 노대통령에 정치개혁 촉구


*박찬종 전 의원이 특별 기고문을 보내왔습니다.


-대통령님, 헌법수호 책임자의 마지막 과제로 정치개혁에 나서십시오.

정당부패, 공천비리는 한국정치 만악(萬惡)의 근원이고,

헌법위반 행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안드립니다.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등 임기 말에 재결할 일들이 쌓여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2007년 4.25 재보선 직후인 5월 16일 자로 대통령님께 여야 각 정당의 공직후보 공천 등 반민주적 정당운영 행태를 혁파하기 위한 제도와 법률을 고칠 것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여야 주요정당들은 대통령후보 경선 작업을 진행하여 제 1야당인 한나라당은 후보를 확정했고, 범여권 정당들은 경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반민주적인 헌법위반 사태 속에서 진행되는 대통령후보 경선,

바르고 깨끗한 절차여야 좋은 인물이 선택되는 것입니다.

반민주적 후보경선은 정당해산 사유가 됩니다.(헌법 8조)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이고, 국가의 계속성, 헌법수호의 최고 책임자입니다.(헌법66조)

이처럼 막중한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각 정당의 후보 경선이 국민경선이란 미명(美名)아래 갖은 부정, 불법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반민주적 행위로서 헌법적 통제대상이 됩니다.

후보를 결정한 한나라당, 현재 경선 진행 중인 범여권 정당들이 경선과정에서, 진성당원이 미미한 현상황에서 당원 부풀리기, 선거인 허위등록, 매수동원, 자금살포 등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행태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위법사례들은 대통령님께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죽했으면 10월 3일 통합신당의 유시민 의원이 “라디오21”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한나라당, 통합신당, 민주당의 경선이 불법무효라고 질타하고, 10월 5일 자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경선 불법행위를 헌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규탄하였겠습니까?

헌법은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반민주적 활동 등은 정당해산 사유가 되며, 그 경우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재소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8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각 정당들의 불법행위들은 정당해산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직자의 부패행위는 엄격히 다루면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의 범법행위를 정당 내부행위 또는 정당 자율이라고,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적 자각을 국민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헌정 59년 동안 대통령을 선거로 뽑지 못하는 독재, 군사정권의 존립기간이 더 길었던 불행한 시대에는 “대통령을 내손으로”가 국민적 염원이었습니다. 87년 6.29 선언 이후 그 염원은 달성되어 형식적, 절차적 민주화는 이루어 졌으나, 절차의 정직성, 투명성이 담보된 “민주성”은 완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회의 대통령선거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서 자질과 자격을 갖춘 인재들이 대통령후보의 문턱에서 정치적 비명횡사(非命橫死)한 사례들을 대통령님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의 각 정당 후보경선 과정에서도 같은 사례들이 반복될 조짐들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2)국회의원 줄세우기는 자율권 박탈이며, 18대 의원 입도선매(立稻先賣)로서 국회를 상쟁(相爭)터로 만드는 헌법위반 행위입니다.

한나라당의 경선에서 현저했던 현상 중의 하나가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이른바 줄세우기한 일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범여권 정당들의 경우도 양태는 비슷합니다.

내편으로 줄서지 않으면, 18대 국회의원 공천에서 탈락시키겠다는 것은,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헌법 46조)를 위배하고, 공무원인 국회의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줄을 서면 공천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그 국회의원 출신지역의 후보를 사실상 확정받는 것으로서 신인(新人)등 제 3의 인물의 공천권을 원천 박탈하는 공천의 입도선매(立稻先賣)이며 헌법위반 행위가 명백합니다.

각 정당 우세지역에서의 공천의 사전보장은 실질적인 매관매직(賣官買職) 행위로서 온갖 비리의 원천이 되고 지역주민의 의사가 완전 배제된 반민주적 공천행위이므로 헌법위반(8조) 행위로서 정당해산 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회의원에 당선된 의원들은 국민이 뽑은 국민대표가 아니라 정당의 실력자들이 뽑은 정당대표자로 전락하여 정당하수인으로서 국회의원의 자율권은 원천적으로 박탈됩니다.

그리하여 국회는 정당끼리의 싸움터가 되고 국회의원은 정당의 전사(戰士)로서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민생은 내팽개쳐 지는 것입니다.

(3)공공의 적(公共의 敵)이 된 국회, 정당, 국회의원.

-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 만악(萬惡)의 근원을 혁파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갤럽의 국가의 10개 기관에 대한 국민신뢰도 조사에서 꼴찌인 8,9,10위를 국회, 정당, 국회의원이 차지했습니다.

국민 가운데는 “정치인”들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자조(自嘲)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음을 대통령님은 알고 있습니까? 정치, 정치인들이 “공공의 적”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 부정한 방법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등의 후보 공천을 자행하는 정당, 자율권이 박탈된 정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국회의원, 정당간의 상쟁(相爭)터인 국회, OECD가맹국 가운데 이런 수준의 정치도구를 가진 나라가 또 있을까요?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고 국민을 절망시키는 이 만악의 근원을 혁파해야 합니다.

(4)헌법수호자로서 대통령의 결단.

나라의 주인인 국민(헌법 1조 2항)이 지켜 볼 것입니다.

법치주의를 확립하십시오.

지난날과 오늘의 잘못을 바로잡아 앞날을 경계해야 합니다.

대통령님의 임기가 4개월 남짓 밖에 남지 않았지만,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입니다.

국민이 헌법수호의 최고 책임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이상, 마지막 날까지 이 임무에 헌신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앞으로 2개월 남짓 남았지만 각 정당들의 대통령후보 경선에 관한 헌법위반 행태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서 정당법, 공직선거법의 불완전한 부분의 개정을 서두르고 범법행위는 신속하고 엄중한 사법처리를 해야 마땅합니다.

국민의 동의와 신뢰를 얻기 위해서 범여권 정당들을 먼저 처리하십시오.

정당해산의 필요, 충분조건이 현존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님께서는 해산제소권을 당당히 행사해야 합니다. 해당 정당이 탄압이라고 항변하더라도, 대통령의 헌법적 권위로 정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은 기대합니다.

내년 4월에 시행되는 18대 국회의원 후보의 정당공천은, 이미 국회의원직의 입도선매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는 등 범죄적 요소가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가장 유효하게 행사할 분야라고 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공직후보의 정당공천은 진성당원이 미미한( 실질적으로 소수의 붕당 수준) 현실에서, 과학적인 국민경선제가 채택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당의 허상을 자각한 국민들의 참여를 확립할 방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단단히 다져진 정치권의 반민주적 기득권과 불법행위를 일도양단(一刀兩斷)하지 못하면, 다음 대통령 대에도, 또 그 다음 대통령 대에도 이 불법과 소란은 끝나지 않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국민적 저항이 폭발하여 국가적 혼란과 국가경쟁력 침하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충격과 불행을 예방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스스로 정파적 이해에서 벗어나면 지금의 이 그릇된 반헌법적 현실이 또렷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결단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아닌 “노무현”대통령이기에 결단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통령님에게 건 국민의 기대 중 “개혁”이 첫째였음을 상기하십시오.

삶의 곤고함에 지친 절대다수의 국민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주십시오.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7년 10월 7일

朴 燦 鍾 드림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