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해지지말자, 아직까지 천사표 구글
세계 최대의 검색사이트 구글이 한국 상륙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어 사이트를 운영하며, 한국시장을 분석했던 구글, 본격적으로 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것이다.
구글이 처음으로 공략하는 영역은 인터넷언론이다. 네이버, 다음 등 한국의 포털은 외국의 포털과 달리, 언론사의 뉴스를 사와, 게이트키핑을 하며, 사실 상의 언론 역할을 해왔다. 이로 인해, 8대포털은 인터넷언론시장의 93%를 장악했다.
이로 인해, 국내 포털은 뉴스 콘텐츠를 공급하는 언론사들과의 갈등을 빚게 되었다. 힘들게 기사를 생산해서, 포털에 갖다바치고, 포털은 뉴스 기사 안에 광고를 붙여 수익을 독점하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구글은 국내포털과 전혀 다른 방식의 영업전략을 구사한다. 구글 메인화면에는 뉴스란이 없다. 모든 것이 검색으로 최적화되어있다. 구글 서브페이지의 뉴스면 역시, 국내포털과 달리 언론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검색로봇이 자동적으로 뉴스를 배치하고, 모든 콘텐츠를 아웃링크로 구성하여 해당사이트로 넘겨준다. 구글의 구조 상, 뉴스의 배치로 언론권력을 누릴 수도 없고, 콘텐츠를 독점할 수도 없다. 그래서 구글은 “악해지지 말자”라는 회사의 표어를 공표할 수 있다.
물론 미국 내에서는 유투브닷컴에 이어, 더블클릭을 인수하는 등 구글의 독점화에 대한 비판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콘텐츠를 헐값에 사오던지, 아니면 블로그를 이용하여 불법 펌질을 조장하며, 수익을 올리는 국내 포털과 비교하면 구글은 아직까지도 천사표이다. 이러한 구글이 한국포털 시장에 진입하면서, 남의 콘텐츠로 손쉽게 수익을 얻어왔던 국내포털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구글은 조선일보, 한국경제 등 일간지 언론사로 구성된 뉴스뱅크 측에 △뉴스뱅크의 애드솔루션과 구글의 애드센스를 통한 수익을 공동으로 배분하고 △뉴스뱅크 소속 신문사들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신문사들이 별도 뉴스사이트를 만들 경우 지원하겠다는 제휴 방안을 제시했다.
뉴스뱅크 소속 언론사들은 이번주 안에 NDA(기밀유지 협약)를 맺고, 본격적인 현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중 핫이슈로 떠오른 것은 구글이 사실 상 언론사들에게 타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한국을 방문한 구굴의 데이브드은 부사장은 공식적으로 “구글은 배타적 계약을 맺지 않는다”고 부정했다. 그러나 곧바로 “콘텐츠사에 클릭수를 돌려주는 것이 구글의 원칙이라며”묘한 여운을 남겼다.
뉴스뱅크 측 관계자는 “어차피 이것은 언론사들의 선택에 달렸다”고 해석했다. 만약 언론사들이 구글과 제휴를 맺게 되면, 구글의 애드센스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광고영업에 나서게 된다. 이러한 방식이 수익을 얻으려면 네티즌들이 언론사닷컴에서 직접 기사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즉 100% 아웃링크제를 실시하는 구글에서 언론사 뉴스를 검색하여, 본 사이트로 이동해와야 한다는 것이다.
구글의 제안은 네이버 독점의 시장상황 반영
그러나 현재 구글의 한국시장 검색점유율은 3%대에 불과하다. 네이버가 무려 77%를 독점하면서 구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구글이 언론사에 타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은, 이러한 시장상황을 반영한 측면이 있다.
구글과 제휴를 맺더라도, 네티즌들 절대 다수가 국내포털에서 계속 뉴스를 보게 되면 아무런 사업적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뉴스뱅크 측은 네이트, 미디어다음 측에 포털에 공급하는 뉴스에 직접 광고를 붙이겠다는 제안을 해놓고 있다. 네이트와는 MOU까지 체결했다. 미디어다음 측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는 부정적이다. 네이버 전체 클릭수에서 뉴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정도로 알려져있다. 만약 뉴스뱅크에 광고영업을 허용하면, 네이버에 뉴스를 공급하는 100여개 언론사 모두에게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다. 그 뿐이 아니다. 네이버와 콘텐츠 계약을 맺은 영화사, 드라마사, 만화사, UCC 업체도 같은 방식을 요구할 것은 뻔한 일이다. 자칫하면 네이버의 수익구조가 허물어질 판이다.
반면 뉴스뱅크측은 다양한 카드를 손에 넣게 되었다. 일단 구글과 제휴를 하면서, 네이트와 미디어다음 등과도 공동광고사업을 할 수 있다. 만약 네이버만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네이버와 재계약을 맺지 않으면 된다. 물론 네이버 측에서는 언론사들의 담합을 주시하며, 공정위 제소를 검토할 수 잇다.
그러나 법적으로 가기에는 네이버 측의 약점이 너무나 많다. 전체 242개 언론사와 6개 인터넷언론단체고 공동으로 발족한 뉴스콘텐츠저작권자협의회 측은 “네이버, 각 블로그에 불법으로 퍼져있는 뉴스저작물에 대해서 공동민사소송, 불법 복제를 유도하는 네이버의 퍼가기 기능에 대해서는 개정 저작권법과 약관을 근거로 형사소송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네이버 측이 담합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한다면, 언론사들은 네이버의 불법 행위에 대해 수많은 역소송을 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제껏 국내포털은 언론사들 위에 군림하며 최대의 언론권력을 누려왔다. 그러나 뉴스뱅크와 뉴스콘텐츠저작권자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언론사들의 공동대응이 가능해졌다. 이에 구글의 제안까지 나오면서, 포털에 벼랑 긑까지 몰리던 언론사들은 언론시장을 새롭게 부활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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