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열린당-민주신당 합당은 무효, 법적 소송 제기

우리당지킴이연대 측 소장 제출, 열린우리당은 합당신고 못해


열린우리당 지킴이연대가 서울행정법원에 전대결의무효(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지킴이연대 측은 빅뉴스와의 통화에서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는 등, 불법적 요인이 많아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지킴이연대가 공개한 가처분 신청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열린우리당은 당규에 따라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5일전까지 대의원명부를 확정하고 이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 확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 8. 13.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된 재적대의원 6,378명을 2007. 8. 17.에 5,347명으로 변경하여 대의원 1,031명을 누락시킴으로써 당규를 위반하였고, 또 2007. 8. 18. 16:30경에 재적대의원을 5,200명으로 임의로 보고함으로써 당규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특히 2007. 8. 18. 16:30경에 보고된 재적대의원 5,200명은 최고위원회의의 확인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5,200이라는 수는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의사정족수 불충족으로 대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의로 조작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둘째, 열린우리당 대변인의 발표에는 2007. 8. 18.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출석대의원이 2,644명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2007. 8. 13.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된 재적대의원 6,378명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의사정족수인 3,190명에 미달하고, 2007. 8. 17.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된 재적대의원 5,347명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의사정족수인 2,674명에 미달하여 2007. 8. 18.자 임시전국대의원대회의 결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는 주장이다.

셋째, 열린우리당 당헌 제132조(공고와 의결) 제1항에는 “당헌개정의 발의가 있으면 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은 지체 없이 그 개정안을 공고하고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당헌개정은 전국대의원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열린우리당은 2007. 8. 18.자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통합민주신당에 흡수합당되는 합당결의를 하였는바, 흡수합당결의는 당명과 당헌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전국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그런데 찬성 2,174명은 재적대의원을 6,378명 또는 5,347명으로 하든 5,200명으로 하든 재적대의원 과반수에 미달한다.

따라서 설사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재적대의원을 5,200명으로 보더라도 열린우리당이 2007. 8. 18.자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한 합당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지킴이연대 측은 “늦어도 1주일 안에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주 금요일이나 다음주초까지는 결과를 알 수 있다”며, “만약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린다면 열린우리당은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는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전당대회 이후 양당의 합당 수임기관 회의에서 합당결의를 한 뒤, 21일 오전까지 선관위에 합당신고를 하기로 한 열린우리당 측은, 아직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열린우리당지킴이 측은 “아마도 합당이 법적으로 무효가 될 것을 우려해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추측을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측에서는 서류 미비 탓이라 해명했다.

그러나 22일까지 대선후보 등록 마감시한을 정해놓고 있는 민주신당의 상황도 있어, 열린우리당 측에서 오후까지는 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합당신고 이후, 법적 무효판결이 내려지면, 열린우리당은 물론 민주신당까지도 대파란이 일 전망이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