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규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18일 8˙18 전대 무효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저녁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당 지도부는)17일 중앙당이 밝힌 전체대의원 확정수가 5347명이었음에도 전당대회 시작 2시간 동안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자 전체 대의원 수를 5200명으로 줄여 표결을 강행했다"며 "오늘의 전당대회는 흡수합당 세력이 조직적인 불법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법 및 의결정족에 관한 모든 법적 근거를 볼 때, '의결 전 정족수 확인'은 필수적 요건으로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의결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당대회가 2시간 넘게 대의원 성원이 미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 반대 당원의 물리적 저지에 의해 성원 충족이 늦어졌다고 한다"며 "하지만 4시 이후 합당 반대를 외치던 당원과 대의원들은 '정족수 부족을 들어 전당대회 무산'을 요구했고 실제 4시 이전에 성원에 충족될 대의원조차 주변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 측도 전대와 관련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합법을 가장한 성원 보고와, 다수의 찬성이란 기만 속에 통과된 '흡수합당'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100억원이라는 돈을 사수하기 위해, 그들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당직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열린우리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표결 결과와 관련 "합당안은 전체 대의원 5200명 중 264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174명 반대 155명 기권 315명으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심형준기자 cerj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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