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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한나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가 실시된 19일 오전 6시6분께 부산 부산진구청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선거인단인 강모(42.여)씨가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 선관위 직원에게 발견됐다.

선거법상 기표한 투표용지는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된다.

부산진구선관위는 이에 따라 강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촬영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그러나 강씨가 투표한 용지는 타인에게 공개되기 전이어서 유효한 것으로 판단, 투표함에 넣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 측은 "강씨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측근인 이성권 의원의 장인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이며 이 의원의 장모와 함께 투표장에 갔다"면서 이 전 시장 측의 불법선거 의혹을 제기한 뒤 강씨의 투표용지 무효화와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youngky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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