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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는 권력의 보복을 피했을 뿐이다"

살생 보복 정치와 이인제 방지법의 위헌성


*자유게시판의 '또다시'님의 글입니다.

살생부 다시 말하면 정치보복이다. 정적에 대한 정치보복, 이는 지극히 편협한 사고의 소유자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위해 불법적이며 불공정하게 경쟁자를 제거하는 명부이다. 역사가 서술된 이래 이러한 정적 제거는 끊임없이 권력에 의해 자행되어 왔으며 또 민주주의가 보편적인 사회 이념이 되어 있는 요즘도 무감각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그래서 신진국이라는 척도의 가장 극명한 잣대로 이러한 정적에 대한, 혹은 경쟁자에 대한 보복이 아주 없을 수는 현실적 이유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또는 그러한 정적, 경쟁자가 비우호적인 환경에서 어떠한 역할을 부여 받을 수 있는가에 따라 가름된다고 판단 된다.

역사책을 살펴보면 이러한 정적에 대한 정치보복은 살생 부라는 이름으로 생물적 수명을 끝장내는 것으로 귀결되지만 요즘의 정적 제거나 살생 부는 그의 정치적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귀결된다. 우리의 현대사에도 이러한 정적 제거, 살생 부는 법의 이름을 빌려 자행되었으며 그러한 이유로 전과기록이 민주화의 훈장이라는 역설적인 세태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른바 정치범들이다. 그런데 요즘의 정적 제거나 살생부의 실천은 동일한 법의 이름을 빌리기는 하지만 좀더 교활해져서 파렴치범으로 몰아 여론재판에 의한 정치생명 제거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 범 여권의 통합운운의 논란 속에서도 이러한 살생 부는 지대한 영향을 비치고 있다.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민주당이 이른바 신 주류에 의해 작성된 살생 부로 인해 결국 분당에 이르게 되었고 그 것도 모자라 남아 있는 정체 불명의 세력들에 의해 살생 부에 이름이 올라있던 자들에 대한 공천살해가 자행되었다. 당연히 그러한 명분으로 작용한 것은 살생 부가 아니라 개혁이었다.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정적들과 그 세력을 향한 정치보복을 자행한 것이다. 온갖 조소와 멸시를 가하면서 말이다.

더구나 권력의 보복을 피해 민주당을 탈당해 자민련으로 피신한 이인제의원 같은 이는 그 곳까지 따라온 정치검찰에 의해 감옥까지 가는 치욕을 당하기도 했다. 총선직전에 전격적으로 발표된 검찰에 의한 파렴치혐의의 공표는 자민련 지도부를 향해 공천취소를 압박했고 그를 위해 자민련의 총재인 김종필에게까지 칼 끝을 들이 밀었다. 그러나 공천은 유지되었고 마지막 노사모 회장의 광기 어린 살해 협박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생환 오늘에 이르렷다. 이러한 점에서 이인제는 김종필총재가 비롯 자신의 정치적 부활을 위한 기회를 차단했을 망정 생명유지에는 지대한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눈을 돌려 요즘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거대정당인 한나라당의 경선국면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살생 부가 혹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의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다. 그 경쟁이 경쟁을 넘어 목숨을 걸고 하는 사생결단의 대결이라는 점이 있고 그 주변부의 전언들로 보면 다음 공천 운운의 협박 성 언급들이 너무도 쉽게 언론의 지면을 장식한다는 점에서 더구나 타 진영에 줄을 선 이들의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해 보인다. 아마도 이인제 방지법의 또 다른 이면으로 보인다.

나는 오래 전에 위헌이 분명해 보이는 이인제방지법을 폐기하거나 그렇지 못하다면 경선 2위 자에게 당권을 주는 타협안을 마련해 볼 것을 글을 통해 건의한바 있다. 그러한 건의는 이인제방지법 속에 내재해 있는 치명적인 악성효과인 정치보복에 대한 우려에 기반해 있었다. 이인제 방지법은 경선 참여자는 승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만 하는 노예법안에 다름 아니다. 패자는 아무리 대단한 국민적 지지가 있어도 근소한 차이일 망정 패했다면 곧바로 그의 모든 것을 심지어는 인간적인 가치마저도 단지 승자의 관대함에 구걸해야 하는 법이다.

이인제 방지법 하에서 관대하지 못한 승자에게 보복을 당하는 패자가 가질 수 있는 저항권은 오로지 소극적인 불참 이외에는 전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손학규씨 같은 이는 경선 이후 탈당하는 한나라당의 인사들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왜 아니 그렇겠는가? 어차피 승자진영에는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그 누가 존재하는 것인데 더구나 자신이 밀었던 수장마저 단지 승자의 관대한 아량에 정치생명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처지이니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의 상황에서는 또 다른 모험을 감행 할 수밖에 없다. 배신자, 철새라는 비판을 들을 망정 말이다.

제2의 이인제현상이 속출할 것이라는 소리다. 그러면서도 이인제 학습효과라는 정서법에 막혀 그 앞날마저 암울하다는 것이다. 이인제현상은 사욕을 채우기 위한 과욕의 현상이 아니라 정치보복을 감행하면 저항한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현상이다. 이는 이인제 탈당의 전후를 살펴보면 너무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점이다. 경선패배 후 이인제는 도정에 복귀했고 대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런데 선출된 후보가 어느 날 갑자기 국민적 지지가 철회되었고 후보교체론 마저 비등하고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후보는 도정에 전념하고 있던 이인제에게 살생 부의 화살을 날린다. 당시 제왕적 총재의 권력을 발휘하고 있던 자의 살생 부에 포함되었다는 그 것도 제 1순위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곧 정치생명의 소멸이다.

당연히 이인제는 저항했고 마지막 타협안으로 당 개혁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후보 측은 거부했고 살생 부는 여전히 유효했다. 그렇다면 이인제에게 남은 행동은 탈출이다. 그리고 탈출 당시 민심은 이인제에게 있었다. 이점은 패자가 승자와 견줄 수 있는 또는 능가하는 국민적 지지라는 위세가 있을 경우 제거는 필수적인 권력의 의지라는 것이다. 이 역시 실패한 후보가 총재로서 개혁을 빙자해 당내 유력한 인사들을 공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기택, 김윤환 등 자신과 대등하거나 위협적인 인사들은 예의 그 개혁을 빙자해 일거에 정치 살해해 버렸다. 그들은 저항했지만 이미 시기를 놓쳤으며 권력의 속성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당사자에 대한 판단이 현명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영영 사라져 버렸다. 당 역시 무미건조한 정당으로 전략했다.

살생 부 정치는 증오심의 온상이다. 또 분열의 원인이다. 이러한 승자의 입장에서 펼쳐지는 살생 부 정치를 승자의 입장에서 손을 들어준 이인제 방지법은 권력 독점욕과 자신을 능가하는 패자에 대한 증오심을 입법화한 치졸한 사례에 불과하다. 이러한 법안은 또한 패자로 하여금 또 다른 증오심을 잉태하게 하는 법이다. 혹여 승자의 관대함이 있지 않느냐의 반문이 있겠지만 그러한 관대함이 있다면 애당초 그러한 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관대한 그래서 포용하는 승자가 있는데 패자가 하는 어떠한 저항이 명분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런 이유로 이인제 방지법은 승자의 관대함을 전제한 법이 아니라 정치보복을 염두에 두고 패자의 저항을 최소화 시키려 입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치보복, 살생 부 정치는 반드시 소멸시켜야 할 유산이다. 그러한 첫 걸음을 이인제 방지법의 위헌소송에서부터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첨예한 대결을 하고 있는 경선후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경선결과에 패자의 입장에서 승복하는 것이 아니라 승자의 입장에서 패자를 향해 당에 대한 패자의 권한을 인정하겠다는 관대함과 포용 그리고 패자의 역할에 대한 공개적인 공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라면 이인제 방지법이 무슨 효용가치가 있으며 필요가 있겠는가? 한나라당에 진실로 필요한 것은 패자의 다짐이 아니라 패자를 향해 살생 부 정치,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승자의 다짐과 실천이다. 더구나 이인제 방지법 하에서는 패자가 할 수 있는 적극적 저항은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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