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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원정호기자][300가구이상 공동주택엔 노인정과 같이 문고도 설치해야]

공기업을 포함한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단지내 도서관 설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에 따르면 주택법 하위 규정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도서관법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법상 문고는 33㎡이상 면적의 건물에 6개 이상의 좌석과 1000권 이상의 자료를 갖춰야 한다.

의무 규정과 달리 대한주택공사는 문고 설치를 요구하는 단지에만 시설 및 자료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SH공사도 건설 기준에 맞는 면적은 할당하되, 책장이나 열람석 등 부대시설물과 자료의 지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의원 측은 밝혔다.

노인정이나 보육시설은 거의 모든 공동주택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문고가 있는 곳은 찾아보기 힘든 셈이다.

이 의원은 "입주민들이 관련 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기업과 건설사들은 요구하면 주고 아니면 말고 식의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공기업이 먼저 도서관 관련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정호기자 meeth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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