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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최연희 의원 항소심 벌금형 선고유예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14일,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최연희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유예한 형은 벌금 500만원이다.

선고 유예란 유죄가 인정되지만 처벌을 유예한다는 의미로, 판결 확정 후 2년 이내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한해 유예된 형을 선고하게 된다.

재판부는 "성추행은 친고죄로 피해자가 1심 선고때까지 고소장을 제출해야 처벌이 이뤄지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 조사에서 고소 의사를 밝혔지만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용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처벌 조건이 현격이 약화됐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의 딸은 최근 피해 여기자 A씨에게 부친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미안해 하고 있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으며, 이후 A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최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여 용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거에 비춰보면 최 의원이 공소사실에 나타난 잘못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완전한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최 의원은 작년 2월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기자들이 가진 회식 자리에서 동아일보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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