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오는 25일부터 한미 FTA 저지를 위해 파업을 감행하겠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13일 "무관용 원칙에 따라 노조 집행부뿐 아니라 불법 파업을 부추기는 배후 세력까지 추적해 엄정 대처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노사 관계 안정기조가 정착돼 가는 시점에서 금속노조가 정치적 목적으로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업을 강행하려 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은 김 장관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정 절차나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위반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한미 FTA의 최대수혜자로서 현장 조합원은 물론 집행부도 파업에 소극적이었는데, 일부 강경파들에 의해 파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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