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진상현기자][국민은행, 신규 출시 펀드에 대해 0.17%P↓ …우리, 신한, 하나도 인하 검토]
국민은행이 앞으로 신규 출시되는 펀드에 대해 판매 수수료를 10%(0.17%포인트)인하하기로 했다.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다른 주요은행들도 인하를 검토하고 있어 펀드 수수료 인하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은행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그동안 펀드판매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민은행은 14일부터 판매하는 신규펀드의 판매 보수를 10% 일괄 인하하고, 적립식 펀드의 경우 장기투자시 투자기간별로 3년 이상 투자시 추가 10%, 5년 이상 투자시 추가 10%를 재인하 하기로 했다.
판매보수, 운용보수, 수탁보수 등을 포함한 펀드의 총보수를 동시에 인하하는 것은 아니며 운용 및 수탁보수는 시장기능에 맡기되 국민은행의 판매보수만 인하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의 경우 현행 운용수수료를 포함한 총보수는 순자산가액의 2.5%(연간 지급액 기준)로 이중 판매수수료율이 1.72%다. 이에 따라 고객 입장에서는 3년까지는 1.72%의 10%인 0.17%P, 추가 인하가 되는 3년 이상 투자시 0.32%P, 5년 이상 투자시 0.48%P 정도의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원씩 적립하는 투자자의 경우 첫 1년간 판매수수료를 포함한 총수수료가 15만원에서 13만9680원으로 1만320원 줄어들게 된다. 이후 2년간 총 3만960원, 3년간 5만1600원으로 절감액이 늘어나고 3년이 지나면 판매수수료가 10% 추가로 인하돼 4년간 총 절감액은 13만7256원, 5년간은 총 17만6472원이 된다. 5년 후 부터는 다시 10%가 재인하돼 6년을 기준으로 한 총 절감액은 31만7856원이 된다. 임의식으로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매년 1만7200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
인하대상 펀드는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등 국민은행이 신규로 판매하는 모든 펀드상품을 대상으로 하되 외국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해외펀드(역외펀드)와 보수수준이 낮은 MMF, 퇴직연금펀드는 제외된다. 또한 3년 이상 장기투자 고객에 대한 보수 추가 인하시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분할인출이 있는 펀드 계좌는 제외된다.
기존 펀드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달수 국민은행 부행장은 "기존 펀드에 수수료율 인하도 심도있게 검토했지만 투신상품은 각 투신운용사와 판매사 등 이해 관계자가 많고 계리와 관리상의 복잡성 때문에 인하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행장은 펀드 판매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감소에 대해 "펀드 가입자의 규모와 기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익 감소 추정치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당장은 영향이 크진 않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민은행의 펀드 판매 수수료 수익은 2379억원이었으며 지난 1분기 897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국민은행에 이어 다른 은행들도 펀드 판매수수료 인하가 잇따를 전망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내부적으로 인하를 검토해왔고, 하나은행도 인하 검토에 들어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펀드 판매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어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언제 결론을 내릴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국민은행이 먼저 인하를 한 이상 결론이 당초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국내 신규 출시 펀드에 대해 10% 이상 판매 수수요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규펀드가 나오는 7월초쯤 인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진상현기자 j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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