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원정호기자][(상보)입주 시기 지연 불가피…중도금 등 분양대금 보호받아]
신일이 부도처리됨에 따라 이 회사가 지은 '해피트리' 아파트 계약자들이 낸 중도금 등 분양대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신일이 공사 중인 아파트는 인천,대구 등 시공사로만 참여하는 도급사업 18곳, 모두 8755가구다.
신일이 시공만 맡고 있는 이들 18개 현장의 경우 사업주체인 시행사가 부도난 게 아닌 만큼 보증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주택보증의 설명이다. 따라서 시행사가 신일 대신 다른 시공사를 재선정하는 절차를 밟아 공사를 계속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신일의 관계사인 신일하우징과 일등건설이 시행을 맡고 있는 시흥 능곡(315가구) 화성 동탄(794가구) 김해 율하(630가구) 등 3곳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이행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모기업의 부도 여파로 이들 관계사도 부도를 맞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주택보증은 3개월 이내 사업성 검토를 거쳐 공사를 계속할지, 계약자들에게 그동안의 계약금.중도금을 돌려줄지를 결정하게 된다.
공사를 계속하는 쪽으로 결정되더라도 계약자의 3분의 2 이상이 분양대금 환급을 원하면 변경이 가능하다.
주택보증이 보증책임을 공사나 분양대금 환급 등 어느 방식으로 정하더라도 계약자들이 낸 중도금은 원칙적으로 모두 보호받는다.
다만 분양보증서나 계약서에 지정된 납부계좌에 입금한 분양대금이라야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이자 할인 혜택 등을 기대하고 지정된 중도금 납부일을 앞당겨 미리 낸 선납금은 보호받을 수 없다.
나머지 15개 현장도 시행사가 다른 시공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최소 2~3개월 지연될 수밖에 없어 입주시기가 예정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는 별도로 신일은 대한주택공사의 하도급을 맡아 14개 현장에서 주공아파트 1만339가구를 짓고 있다. 주공은 시공사가 부도처리됨에 따라 연대보증업체에 시공을 맡길 계획이다.
원정호기자 meet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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