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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원정호기자]신일이 최종부도 처리됨에 따라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피해를 입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13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아파트 공사 방식에 따라 피해자 구제 방식이 다르다.

우선 신일이 시행과 시공을 함께하는 자체사업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에서 책임준공을 해 준다. 입주자들이 돈으로 돌려 받기를 원할 경우 환급이행도 가능하다.

신일이 자체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장은 안양시 동안구 80가구짜리 1곳으로 오는 6월 30일 준공되기 때문에 입주에 별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신일이 시공만 하는 도급사업의 경우는 시행사에서 시공사를 재선정하던가 입주민에게 분양대금을 돌려주고 사업을 취소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신일이 도급사업을 하는 사업장은 18곳이다.

그런데 신일의 관계회사인 신일하우징이 시행하고 신일이 시공하는 3개 사업장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이행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신일하우징이 시행을 맡은 곳은 대구 동구(588가구), 화성 동탄(794가구), 김해 율하(630가구) 등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최종부도가 나면 3개월 안에 환급이행으로 할지 준공이행으로 할지 보증이행방식을 결정한다"며 "부도사업장의 경우 최대 3개월 정도 입주가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일이 시공 중인 주공아파트는 총 14곳 1만339가구이다. 주공은 시공사가 부도처리될 경우 연대보증업체에 시공을 맡길 계획이다.
원정호기자 meeth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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