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지수기자]IPTV 법제화를 위한 국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13일 손봉숙 민주당 의원이 IPTV 상용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홍창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2일 여야의원 23인을 대표해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 이용 방송사업법(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지상파ㆍ유선ㆍ위성고정ㆍ위성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을 총칭해 '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포괄했다. 또 유선 IPTV사업의 경우 기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디지털케이블TV와 함께 `유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정의했고 무선 IPTV사업은 `지상파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분류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또 IPTV 서비스를 방송법 개정을 통해 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로 분류함에 따라 IPTV를 통한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는 데이터방송으로 규정했다.
손 의원은 특히 현재 일부 의원들이 제시하는 제3의 입법은 IPTV 사업자에 대한 특혜법안이라고 지적하고 기구통합을 다루는 법안 심사 소위와 별도로 IPTV 법안 심사 소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IPTV의 서비스를 개념을 방송으로, 주문형비디오(VOD)는 통신으로 정의했으며 방송사업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토록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되지 전까지는 정보통신부와 협의해 방송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했다. 사업권역은 전국을 원칙으로 하되 허가시 지역제한 근거를 마련하다록 했으며 국내 총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의 3분의 1로 시장점유율을 제한했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기구법 개편안도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출현에 대처하려는 취지이므로 IPTV법과 병행논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입법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도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방송법이 아닌 제 3의 법안 형태의 IPTV 법안인 '디지털미디어 서비스 사업 법안'의 두가지 안을 공개했으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해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두개의 법안은 IPTV를 '디지털미디어 서비스 사업'으로 규정했으며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기구통합까지 한시적인 특별법 형태의 제3의 법률로 추진하기로 했다.
IPTV 서비스의 규제 및 사업자 분류에 있어서 전송과 콘텐츠 사업의 2분류체계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융추위 다수안과 마찬가지로 대기업 및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진입은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소유도 지분도 49%로 정했다.
다만 사업권역에 있어서 1안은 지역과 전국 병행을 내세우는 대신 시장점유율 규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고 2안은 전국면허권을 주는 대신 전국가입자 대상 가구의 3분의 1을 규제하자는 안이다.
임지수기자 l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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