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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지주회사로 전환되는 자산총액 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산총액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이 원치않는데도 지주사로 전환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한국이사협회 특별세미나 강연에서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법 상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이 자산총액의 50%이상이 되는 경우 무조건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을 원치 않는데도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돼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 상 부채비율이 200% 이내로 제한되고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상장 자회사 20%, 비상장 40%)을 지켜야 하며 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주식 소유가 금지되는 등의 규제를 받는다.

공정위는 경제규모가 커진만큼 자산총액 요건을 높여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없는 중소 지주회사의 경우 이같은 규제를 벗어나게 한다는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경제력 집중 등의 큰 우려가 없는 부분에서는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주회사의 (규제) 틀을 유연하게 갔으면 좋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중소규모 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에서 제외될 경우 법인세 감경 등 세제혜택이 줄어들어 자본총액 요건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위해 지주회사 완화를 원하는 기업과 세제혜택 등을 기대해 지주회사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어느정도까지 완화하느냐는 것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7년 4월 현재 일반 지주회사는 34개사. 이 가운데 LIG홀딩스, 한화도시개발, KEC홀딩스 바이더웨이CVS홀딩스 평화홀딩스 등은 자산총액이 1000억~1500억원 이하로 자산총액 기준이 높아질 경우 지주회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1500억~2000억원 사이인 기업에는 대웅, 다함이텍, 디피아이홀딩스 등이 있다.

김은령기자 tauru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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