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초등학력 서울대 법대출신 둔갑…로비자금 받아내 4억 재테크 활용]
'단군이래 최대 사기사건'을 저지른 다단계 그룹 제이유를 능가하는 '고수'가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시험 학원에서 강의를 해오던 이모씨(55)는 2001년 9월 제이유 계열사 대표를 맡고있던 조카로부터 주수도 회장을 소개 받았다.
초등학교 학력 뿐이었던 이씨는 학력이 상관없는 고시 준비에 매달렸지만 잇달아 낙방하자 학원강사로 전향한 인물.
그는 자신이 서울대 법대 및 대학원 출신이라고 속여 오며 뛰어난 '말발'로 수강생을 끌어모았다. 다수의 법학 관련 서적을 펴내기까지 했다.
주 회장은 자신이 '영어학원 강사' 출신이어서인지 이씨와 마음이 잘 맞았다. 특히 '법조계의 마당발'로 주변에 알려진 이씨는 주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만남이 평탄하게 살수 있었던 이씨의 인생을 흔들어 놓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 못했다.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이던 제이유는 '법조' 분야 로비스트로 이씨를 낙점했고 이씨는 2001년 10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조카가 대표로 있던 계열사 '사외이사'까지 맡게 됐다.
2002년 7월 이씨가 '실력 발휘(?)'를 할 기회가 다가왔다. 당시 주수도 회장이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주 회장의 석방을 위해 법원·검찰 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전달한 것.
사실 이씨는 특별히 로비를 할만한 법조계 인맥이 없어 '전전긍긍' 했지만 운좋게도 주회장은 2억원의 벌금형만 받고 풀려나게 됐다. 주 회장의 신망은 점점 더 깊어져갔다.
이에 주 회장은 자신과 비서실장의 명의로 된 현금카드 2장을 만들어주며 로비자금으로 마음껏 쓰라고 맡겼다. 이씨는 200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60차례에 걸쳐 총6억3000만원의 거액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빼 썼다. 이 과정에서 세금 1억1700만원을 포탈하기도 했다.
이씨는 제이유 측으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은 어느 고위급 정치인 또는 권력기관 간부출신 보다도 월등히 많은 돈을 제공받은 것.
하지만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었다. '로비 능력'이 전무했던 이씨는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속이며 실제로는 개인적 용도로 이 거액을 한푼도 빠짐없이 모두 써버렸다.
다만 쉽게 번 돈을 유흥비로 탕진해 버리는 일반적인 사례와 사뭇 달랐다. 이씨는 이 중 4억원을 정기예금에 넣으며 '재테크'를 하는 한편, 나머지 돈을 자녀의 유학자금과 부인의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쓰며 '부자 아빠'로 가장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검찰은 13일 이씨를 제이유 측으로 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총 7억여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 알선수재 등)으로 추가 기소 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4월에도 제이유 측으로 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미 1심 재판 진행 중인 상태.
검찰은 이씨에 대해 혐의를 적용하면서 △사기 △변호사법 위반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사이에서 고심을 했다. 이 씨의 범행은 이중 어디에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애매한 상황이었기 때문.
결국 검찰은 '특별법이 우선'이라는 규정에 따라 특경가법 알선수재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
장시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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