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원정호기자][공람공고일 1년전부터 영업해야 제공]
보상을 노리고 동탄2신도시에 들어선 유령상가들은 상가 생활대책 차원에서 주어졌던 상업용지의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동탄2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지난 11일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 기준일을 공람공고일에서 공람공고일 1년전으로 변경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탄2신도시 주민공람일(12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설립한 상가들은 생활대책 용지를 받지 못한다.
생활대책용지란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정지 내 기존 상가에 영업 보상 및 이주 대책을 해주고 이와 별개로 6~8평의 상업용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상업용지를 받을수 있는 사람은 이주자택지 분양권자, 영업보상을 받은 자, 1000㎡ 이상 영농자 등이다.
현재 동탄2신도시 예정지에는 상권에 어울리지 않은 스키대여점, 화방, 불교용품점, 옷수선점 등이 작년말부터 급증했다. 한 상가에 간판이 2개 있는 업체도 있다. 이들은 전형적인 보상 투기를 노린 형태의 상가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위장사업자 혐의가 있는 593건의 사업자등록 및 신청 건에 대해 집중조사 중이며, 위장사업자로 확인될 경우 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할 계획이다.
원정호기자 meet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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