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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학렬기자]대우증권이 다량의 허수주문을 반복 처리해 회원제재금 3000만원과 관련 직원에 대한 견책 이상의 징계를 요구받는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감리 결과, 시장감시규정 등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대우증권 등을 이같이 처리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우증권은 현물시장 및 선물시장에서 특정 위탁자로부터 다량의 허수주문을 반복, 지속적으로 수착처리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체 불공정거래모니터링시스템 적출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지난해 감리결과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업무가 소홀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시장감시위원회는 1개회원이 시장감시규정 등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했으나 공정거래질서 저해 정도가 경미해 회원주의 조치했다.

이학렬기자 tootsie@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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