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형석기자][국민은행 0.17%P인하, 우리은행도 인하검토]
국민은행이 신규 펀드에 대해 판매 수수료율을 10% (0.17%포인트)인하하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신규펀드 판매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등 다른 은행들도 펀드 판매수수료 인하에 동참할 전망이다.
은행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그동안 펀드판매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민은행은 14일부터 판매하는 신규펀드 판매보수의 10%를 일괄 인하하고 신규펀드에 장기투자시 투자기간별로 3년 이상 투자시 추가 10%, 5년 이상 투자시 추가 10%를 재인하 하기로 했다.
이번 인하방법은 판매보수, 운용보수, 수탁보수 등 펀드의 총보수를 동시에 인하하는 것은 아니며 운용 및 수탁보수는 시장기능에 맡기고, 국민은행의 판매보수에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의 경우 현행 운용수수료를 포함한 총보수는 약 2.5%리며 판매수수료는 1.72% 가량으로, 이를 10% 인하하는 것이다. 현행 판매보수와 비교하면 최초 가입시 10%(0.17%P), 3년 이상 투자시 19%(0.32%P), 5년이상 투자시 28%(0.48%P)정도 인하된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투자자의 경우 1년후 내야하는 판매수수료는 현재 10만3200원에서 9만2880원으로 1만320원 줄어들게 된다. 3년후에는 5만1600원, 5년 이후와 6년이후에는 각각 17만6472원과 31만7856원을 아끼게 된다. 임의식으로 1억원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연간 17만2000원의 판매수수료 감소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인하대상 펀드는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등 국민은행이 신규로 판매하는 모든 펀드상품을 대상으로 하되 외국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해외펀드(역외펀드)와 보수수준이 낮은 MMF, 퇴직연금펀드는 제외된다. 또한 3년 이상 장기투자 고객에 대한 보수 추가 인하시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분할인출이 있는 펀드 계좌는 제외된다.
기존 펀드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되지 않는다. 이달수 국민은행 부행장은 "기존 펀드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도 심도있게 검토했지만 투신상품은 각 투신운용사와 판매사 등 이해 관계자가 많고 계리와 관리상의 복잡성 때문에 인하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행장은 펀드 판매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감소에 대해 "펀드 가입자의 규모와 기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익 감소 추정치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당장은 영향이 크진 않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민은행의 펀드 판매 수수료 수익은 2379억원이었으며 지난 1분기 897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한편 다른 은행들도 펀드 판매수수료를 인하할 전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펀드 판매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어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언제 결론을 내릴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국민은행이 먼저 인하를 한 이상 결론이 당초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수료를 인하하더라도 기존 고객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기존 판매 상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인하를 하기가 어렵다"며 "신규로 출시하는 펀드 상품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펀드판매수수료 인하 계획이 없었던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시장 추이를 본 후 결정할 계획이어서 국민은행의 뒤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형석기자 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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