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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토공 시중은행과 대출협약 이달부터 시행]

이달부터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땅을 사들여 대금을 완납한 사람은 건축자금 대출이 쉬워진다.

한국토지공사는 토지 매매대금 완납자에 대해 토지매입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토지중도금 대출에 준해 건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토지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해도 사업 준공시까지 등기 이행이 가능하지 않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건축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

토공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금 완납후 토지매수자가 공사의 추천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농협, 수협,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외환은행 등 8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대출절차는 토지 매수자가 토지 대금을 완납한후 토공에 건축자금을 신청하면, 공사는 대출 추천서를 발급, 급융기관은 이를 근거로 자금을 빌려주게 된다.

토공 관계자는 "이번 방침에 따라 분양토지 매수 고객의 건축자금 마련의 불편이 해소되고 분양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태기자 dbman7@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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