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형석기자][해외펀드, 퇴직연금펀드는 제외]
국민은행이 신규 국내 펀드에 대해 판매 수수료율을 10% 인하한다. 국민은행 평균 판매수수료가 1.72%가량이므로 0.17%포인트가 인하되는 셈이다. 해외펀드, 퇴직연금펀드 등은 인하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은행은 오는 14일부터 판매하는 신규펀드 판매보수의 10%를 일괄 인하하고 신규펀드에 장기투자시 투자기간별로 3년 이상 투자시 추가 10%, 5년 이상 투자시 추가 10%를 재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의 경우 현행 운용수수료를 포함한 총보수는 2.5%, 판매수수료는 1.72% 가량으로 이의 10%를 인하하는 것이다. 현행 판매보수와 비교하면 최초 가입시 10%, 3년 이상 투자시 19%, 5년이상 투자시 28% 가량 인하된다.
판매보수, 운용보수, 수탁보수 등 펀드의 총보수를 동시에 인하하지 않고 운용 및 수탁보수는 시장기능에 맡기고, 국민은행의 판매보수만 인하하는 형태다.
국민은행은 이번 판매수수료 인하배경에 대해 지난 3월 수수료 인하와 같은 맥락에서 은행 이익의 일부를 고객에게 환원한다는 의미는 물론 고객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아울러 장기투자문화 성숙 등 국내펀드시장의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달수 국민은행 부행장은 펀드 판매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감소에 대해 "펀드 가입자의 규모와 기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익 감소 추정치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의 지난해 펀드 판매 수수료 수익은 2379억원이었으며 지난 1분기 897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인하대상 펀드는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등 국민은행이 신규로 판매하는 모든 펀드상품을 대상으로 하되 외국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해외펀드(역외펀드)와 보수수준이 낮은 MMF, 퇴직연금펀드는 제외된다. 또한 3년 이상 장기투자 고객에 대한 보수 추가 인하시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분할인출이 있는 펀드 계좌는 제외된다.
기존 펀드에 대해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이 부행장은 "기존 펀드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도 심도있게 검토했지만 투신상품은 각 투신운용사와 판매사 등 이해 관계자가 많고 계리와 관리상의 복잡성 때문에 인하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 펀드 판매사인 국민은행은 지난 5월말 펀드상품 판매실적이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27조4319억원이며, 해외펀드를 포함한 시장 전체 순자산총액 276조원중 약 10%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다. 4월말 현재 적립식 펀드 수탁고 7조 6220억원으로 이 시장점유율 25.2%를 차지하고 있다.
정형석기자 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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