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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선옥기자][산자부 사업계획 신고수리 필요, 공시 등은 특별한 규정없어]

유아이에너지는 13일 미국 멕시코만 가스전에서 가스층 존재를 확인했다는 소식에 6%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후 2시22분 현재 유아이에너지는 급등락을 반복하며 오전과 달리 내림세다. 거래량은 350만여주로 전날 거래량을 훌쩍 뛰어넘으며 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가스층 존재는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법도 하지만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해외자원개발을 향한 시장의 시선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해외자원개발사업 하려면=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계획 신고는 △광구 등 사업의 개요 △평가기관들의 평가의견서 등을 포함하는 사업성 평가 △참여조건 및 형태 △계약서 △운영방안 및 자금소요 계획 △향후 추진계획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결의서 등을 포함한다.

사업계획을 신고하면 산업자원부는 내부, 전문기관 이외에 필요할 때 현지실사 등을 통해 검토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현행 신고제도가 사업착수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판단일뿐 신고수리가 사업의 성공여부나 유망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신고된 사업중에서도 많은 실패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산자부 신고후 공시사항은 어떻게=사업계획서가 산자부의 꼼꼼한 검토를 거쳐 수리됐다 해도 문제는 발생한다. 사업진행 사항에 대한 공시 사항들이 실제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투자자나 애널리스트가 직접 확인하기도 어렵고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다. 해외 평가기관이 유명기관이라고 하지만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생소한 만큼 신뢰성을 얻기 어렵다.

산자부는 서면보고나 구두보고 등 사업진행사항을 보고받고 있으며 6개월마다 반기보고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신고를 허위로 하면 해외자원개발법상 처벌을 받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산자부는 사업진행보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가의 이해도가 낮은 것을 오히려 지적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1000억원 단위의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데다 가스, 석유층이 발견되었다 해도 사업의 경제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장기간의 개발 생산시간, 막대한 비용, 낮은 성공확률로 수익이 기대와 달리 저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등 세계적인 석유회사들의 탐사 성공률도 20~30%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한국석유공사가 지난해 베트남에서 성공한 베트남 11-2광구 가스전 사업의 경우, 발견에서 생산까지 총 14년이 소요됐으며 투자비용이 4억불을 상회하기도 했다.

이응주 대우증권 연구위원은 "자원개발은 한국석유공사, SK 등 대기업도 함부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업인만큼 자원개발에 나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는 신중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지난 5월31일부터 산자부 사이트내 해외자원개발 정보공개 서비스(☞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mocie.go.kr/common/resource/resource_05.html )를 제공하며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있다.
송선옥기자 oop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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