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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석환기자][해상크루즈 선박 여행자위한 '선상 세관신고제' 도입]


앞으로는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칸막이(Cubicle)이 설치된 장소에서 휴대품 검사가 이뤄진다. 또 해상크루즈 선박을 이용하는 여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선상에서 세관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 여행자 통관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올해중에 김해공항 신청사와 무안공항 세관검사 구역에 칸막이를 설치, 여행자의 휴대품 검사 과정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 공항 가운데 이미 칸막이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와 호주 브리스번 공항의 이용실태를 분석, 점진적으로 다른 공항에도 확대 설치키로 했다.

관세청은 아울러 해상크루즈 선박 여행자에 대한 특별 통관서비스인 '선상 세관신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여기에 관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여행업협회 사이트와 연계한 '해외여행정보포털'을 구축, 해외여행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여행자 통관체제 개편은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각 국간 FTA체결 확대 등으로 국가간 왕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내년부터 마약 등의 물품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무선전파추적장치(RFID)를 활용한 입체적 우범화물 추적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어 2009년에는 엑스레이 장비와 마약견 등을 보강, 과학적 마약탐지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최석환기자 neokis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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