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종일기자]["규제완화 법령 준수로 연간 63억弗의 규제비용 절감한 美 사례 주목해야"]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중소기업 규제완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발표한 '미국의 중소기업 규제완화 시스템 연구'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1970년대부터 연방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국내에서도 이 같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청(SBA) 내에 규제개혁실을 설치해 연방 규제기관들에게 중소기업 규제완화 법령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2003년에만 63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상의 관계자는 "미국은 자국내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규제부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장을 폐쇄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하에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 규제완화 시스템 구축은 국내 중소기업의 고용비율이 전체기업의 88.1%(2005년 기준)로 미국의 50.9%(2004년 기준)보다 높은 상황에서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미국의 규제완화 특징으로 △관련 법률 제정 및 전담기관 설립 등 제도적인 시스템 구축 △기존 법령의 보완강화 및 규제기관의 법령 준수여부 점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범정부적 정책 추진 △규제개혁을 위한 주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중앙정부내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위한 전담기구 설립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위한 법안제정 검토 △중소기업 규제완화를 위해 규제영향평가 등 기존제도 활용 △중앙과 지방정부를 연계한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의 관계자는 "최근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행정부담 감축 노력이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외에도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규제개혁 정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일기자 allday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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