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신수영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13일 몸짱 열풍 속에 번지고 있는 스테로이드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 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제제는 입안예고를 거쳐 이달 중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제제가 최근 불고 있는 몸짱 열풍에 편승해 헬스강사, 연예인, 10대 청소년, 운동선수 등 각 계층에서 남용사례가 만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남용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향정신성의약품 등과 같이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될 수 있으며 이후 취급에 대해 식약청의 특별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제제는 1930년대에 개발된 테스토르테론(남성호르몬) 구조의 약물로 남용시 심장병, 간암, 성장방해, 섭식장애 등의 위험성이 있다.
식약청은 이 제제에 대해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올바른 사용을 홍보하는 한편 남용예방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외국의 관리현황 등을 검토해온 바 있다.
신수영기자 iml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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