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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문성일기자][건교부, 산입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30만㎡ 미만인 지방산업단지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이때 절반 이상 공장을 유치할 경우 국고에서 지원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6일 개정·공포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한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인구 50만명이 넘는 시장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면적 30만㎡ 미만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토록 했다.

산업단지 면적 및 주요 유치업종 변경과 토지이용계획의 10% 이상 변경을 제외하곤 개발계획 변경절차없이 실시계획 수립이나 도로법 등 개별법에 따라 시행토록 함으로써 개발이 용이하도록 했다.

소규모 개별공장 밀집지역의 정비를 위해 도입된 최소 3만㎡ 이상인 준산업단지는 시장·군수가 입주기업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 개발토록 했다. 공장입지유도지구는 집단화가 용이한 지역에 대해 시장·군수가 해당지역이나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상태 등을 조사, 지정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30만㎡ 이상이고 50% 이상 공장을 유치한 경우 산업단지에 준해 국고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 외에 일부 건축까지 일괄로 개발을 할 수 있게 했다. 사업시행은 공공사업자나 적어도 20% 이상 공공사업자가 투자한 법인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건축에 따른 개발이익 발생시 단지내 도로 등 기반시설비에 충당토록 해 산업용지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게 했다. 산업시설용지는 유상 공급 면적의 5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복지·지원·주거시설 등 복합단지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기존 산업단지 유형을 변경하려면 준공 10년이 지나고 30% 이상 업종 변경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했다.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 30%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사업기간내 소유권 확보를 못한 경우 사업시행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건교부는 앞으로 개정안을 확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 올 10월7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문성일기자 ssamddaq@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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