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13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술자리 폭언' 기사와 관련해 오연호 대표와 기자 등 오마이뉴스 측 7명과 대구여성회 윤정원 사무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 의원에게 오마이뉴스 측 7명은 함께 3000만원을, 윤씨는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또 오마이뉴스가 이 기사와 관련해 정치 음모설을 제기한 주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주 의원은 원고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역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2005년9월23일 '주성영, 국감 뒤 또 폭탄주 추태'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고, 이에 주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보도했다"며 16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오마이뉴스도 "주 의원이 허위사실과 그에 기초한 폭언을 반복적이고 공개적으로 퍼부어 피해를 입었다"며 주 의원을 상대로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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