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지주회사 전환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1000억원인 자산총액 기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권 위원장은 이날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이사협회 강연에 앞서 배포한 '지주회사에 대한 정책방향'이라는 강연 자료에서 "경제규모의 확대와 경재력 집중 억제의 기본 취지 등을 고려해 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산총액이 1000억원이 넘는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 상 부채비율 규제와 비계열 주식 5%초과 취득 금지, 자회사 지분율 요건 등의 규제를 받는다. 자산총액 기준을 높일 경우 이같은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의 수가 줄어들 게 된다.
권 위원장은 또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지주회사 전환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를 계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유지배 구조의 단순·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시제도 개선과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정보공개 등을 통해 시장감시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령기자 tau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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