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기용기자][정부, 한미FTA 쟁점 해명… "분양가상한제 소송 대상 안돼"]
정부는 의도적으로 저작권 침해 컨덴츠 유통을 방조하지 않은 한 불법복제나 전송을 이유로 포털 등 인터넷사이트를 폐쇄할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적재산권 침해 추정자의 신상정보를 저작권자에게 제공할때는 법원 등 신뢰성 있는 기관이 관여해 개인정보의 악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문 공개 이후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상품,농업,의약품,서비스,지적재산권 등 86개 주요 쟁점에 대한 질의 응답집을 공개했다. 다음은 질의 응답집 요약내용이다.
- 최근 미 의회와 행정부가 노동 및 환경기준에 합의한 것과 관련, 추가협의(재협상) 여지가 있는지?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제안은 아직 없었다. 미국측이 추가 협의를 하자고 공식적인 제안을 해 올 경우 우리 국익에 보탬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 이뤄진 협상 결과의 균형이 깨지거나,국익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 부속 서한을 통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배포하거나 전송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폐쇄할 수 있다고 약속했나?
▶ 입법,행정,사법상의 정책 목표에 지나지 않는다. 제3자의 불법 복제나 전송을 허용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인터넷 사이트가 폐쇄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비약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의도적으로 불법 침해물의 유통을 방조하지 않은 한 사이트 폐쇄 조치를 당하지 않는다.
- 지적 재산권 침해가 일어났을 경우 지재권자 요청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영장 없이도 침해 추정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공할수 있나?
▶ 앞으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구체적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영장의 필요여부는 후속 입법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다. 정부는 후속 입법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때 법원 또는 행정기관 등 신뢰성 있는 기관이 관여하도록 해 개인정보의 악용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또 정보 제공 후에도 당해 저작권 침해관련 분쟁 해결 이외에는 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정보의 사용 범위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 미국산 일본·유럽차 무관세 수입 허용되나
▶미국산 일본차의 경우 업체의 북미시장 공략 전략, 물량 부족, 운송료 부담 등으 단기간내 한국으로의 수입급증 우려가 크지 않다. 미국내 생산되는혼다 어코드, 도요타 캠리 등의 일본차는 국내에서 인기있는 도요타 렉서스, 혼다 CR-V 등의 모델과 차이가 있다.
미국산 유럽차의 경우는 대부분 1억원 내외의 고가 럭셔리용 SUV차량으로 국내수요가 제한돼 관세철폐 효과가 미미할 전망이다. SUV 자동차세도 점차 인상되고 있어 관세철폐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국 현지 부품 조달 비중도 낮아 미국산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세제 개정 원천적으로 불가능한가
▶협정문에 '배기량 기준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해 현행 자동차 세제의 개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협정문의 취지는 배기량에 따른 세부담의 차별을 증가시키는 방향이 아닌 한 세제개편은 가능하며, 배기량기준 이외에 가격, 배출가스, 연비 등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제 채택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산 중고차 수입이 급증할 수 있다는데
▶지난해 국내 수입중고차수는 약 8700대, 이 중 대(對)미 수입 중고차는 679대로 약 7.8%를 차지했다. 신차 점유율은 11.2%였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중고차 중에서도 미국 현지조달율 기준을 충족한 차량만이 관세 즉시철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 증명을 통해 미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임을 세관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고차의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이 급감하기 때문에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이득도 낮다. 사용기간 4년 경과시 과세기준가격은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다. 소규모 수입업자들이 중고차 수입시 사후 보상서비스 및 수리용 부품조달이 여의치 않아 현실적으로 중고차 수입급증 가능성은 낮다.
-우회수출 방지 위해 기업정보를 미국에 제공, 업체 부담이 가중된다는데
▶미국은 섬유의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글로벌 생산망을 구축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통한 FTA이후 우회수입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미국세관이 대미 섬유수출품의 원산지 입증 관련 정보를 보유할 경우 제3국산으로부터 원산지 침해 방지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속하고 간편한 미국통관이 가능해진다.
반면 미국정부에 제공하게 되는 정보는 현재 개별기업 차원에서 미국 바이어에게 제공하는 수준의 정보다. 미국 바이어는 통관과정에서 문제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서류징구 및 공장실사를 거쳐 원산지 입증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납품계약 체결한다. 미국정부는 제공된 정보에 대해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를 갖게 된다.
-허가·특허 연계로 후발의약품 허가가 '9개월' 지연된다는 정부 주장은 피해 규모를 억지 축소하려는 것 아닌가
▶협정문과 불합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내적으로 이행가능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면 된다. 현행 6~10개월 소요되는 법원의 가처분 판결, 8개월 걸리는 특허심판원 심결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중이다. 허가·특허 연계에 의한 제네릭 허가 지연을 가급적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으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 9개월 정도 지연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허를 받은 의약품·의료기기의 가치를 가격에 적절히 반영하기로 해 앞으로 신약 값이 오른다던데
▶'특허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구체적 기준과 방법으로 가격을 인정하거나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닌 선언적인 의미다. 의약품의 가격은'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물경제성평가와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등재 여부를 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업계가 약가 협상을 통해 신약의 가격을 결정하고 있어, 이는 약가를 '적절히 인정한다'는 문안과 합치한다. 따라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약가가 산정되고 있으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약가가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국가가 외국인 투자자와 맺은 투자계약 의무 및 투자인가 위반도 ISD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데
▶우리측은 ISD 대상으로서 협정상 의무 위반 외에 우리 정부가 거의 시행하고 있지 않은 투자계약 및 투자인가 위반사항을 포함하는데 합의했다. ▲투자계약은 우리 정부가 사실상 거의 시행하고 있지 않고 ▲투자인가는 ‘양측이 투자인가기관을 갖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각주를 포함, 사실상 이 조항이 무력화되어 이 조항 수용으로 인한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ISD의 대상이 확대된다는 주장은 과장된거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만이 예외로 취급돼 그린벨트 지정 등 용도제한이나 지구지정, 분양가 상한제나 원가 공개 등의 각종 부동산 정책들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정책들은 그 목적상 모두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에 해당되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 이외에 '용도 제한이나 지구 지정' 등도 정당한 복지목적을 위한 비차별적 규제정책에 해당되기 때문에 간접수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가격 안정화정책은 사실상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ISD의 예외가 된다.
-무역구제 성과가 대기업품목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것 아닌가
▶무역구제분과 협상은 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제소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대기업의 경우 덤핑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 경쟁국 제품에 덤핑관세가 부과돼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독점적 이익을 누릴 수도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제소비용부담 등으로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반덤핑 등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철강, 석유화학 등 대기업 품목에 집중된 것은 과거 대미 수출이 주로 대기업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 증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중소 기업에 대한 수입규제조치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미국의 수입규제조치는 자국산업의 피해가 있을 때 발동하는 것이므로 향후 미국 산업의 취약 분야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이 편중된 산업이 수입규제조치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
송기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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