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오광수)는 13일 건설업자 차모씨와 함께 골프장 건설 인허가 문제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모 단체 회장 조모씨(59)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G골프업체 회장 이모씨는 경기 여주군에 골프장을 건설하려 했지만 여주군에 새로 취임한 군수는 사업 계획안을 반려했고, 이씨는 조씨에게 골프장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다.
조씨는 정치 활동 경험이 있는 건설업자 차씨(구속)와 함께 지난해 8~9월 서울 강남 모 일식집에서 "전직 국회의원 H씨에게 부탁하면 군수를 움직일 수 있다. 변경안을 입안하게 해주겠다"고 말해 이씨로부터 같은해 9~11월 로비대가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총3억1300만원을 받아 나눠가졌다.
조씨는 지난 5월 일본으로 출국하려던 중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자 검찰 수사가 진행중 임을 인지하고 모 지역 교회에서 1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다 최근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같은 혐의로 차씨를 구속 했으며, 지난 7일에는 이들로부터 '골프장 인허가' 청탁을 받고 2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국회의원 H씨(69)를 구속했다.
검찰은 H 전 의원을 통해 여주 군청 공무원에 대한 로비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장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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