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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4시, 금융기관 대출이 이뤄지도록 도와주고 사례금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의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김재록 전 인베스투스글로벌 대표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연다.

김씨는 2002년 6월 스칼라스투자평가원 정모 원장으로부터 "대한생명과 함께 일괄매각이 추진 중이던 신동아화재를 분리,스칼라스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6억7300만여원을 선고받았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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