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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문성일기자][상한제에 따라 감정원 의무포함, 업계"이중규제" vs 건교부"변화없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는 최대 1000억원 규모의 공동주택 감정평가 시장을 둘러싸고 관련 업체간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감정평가협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수감정평가업자로 선정된 13개 법인을 중심으로 민간 감정평가업체들이 건교부의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이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나타내며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업체들은 의견서에서 입법예고안 가운데 "감정평가 담당 2인 중 1인을 한국감정원으로 지목한 것은 평가기관의 실질적 업무 수행 능력이나 질적 서비스 제고를 도외시한 이중규제이자 특정법인에 대한 독과점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번에 의견서를 함께 제출한 한 감정평가법인 관계자는 "우수감정평가법인 13개사 모두가 입법예고안에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우수감정평가업자를 육성 시책을 펴겠다더니 한국감정원에만 유리한 법안을 시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입장은 단호하다. 분양가상한제의 본 취지가 분양가 인하에 있으며 민간택지비 평가는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감정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안은 민간 법인들의 기존 시장을 빼앗는 것이 아닌데다, 업역을 침해하지도 않는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간 법인들이 지나치게 반응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건교부는 특히 현행 부동산가격공시법상 공동주택가격 조사 선정에 관한 업무는 한국감정원이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며, 입법예고안은 이와 연계한 선상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바람직한 입법 예고안에 왜 왈가왈부하는지 모르겠다"며 "아직 법 시행 전인 만큼 민간법인들의 주장을 분석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의견서를 제출한 13개 우수감정평가법인 가운데 일부의 경우 한때 국세청에서 부실 감정기관으로 지정됐던 곳도 포함돼 있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 전문가는 "감정평가기관 2곳 모두를 민간법인으로 할 경우 이전 사례를 비춰볼 때 토지소유주측을 대변, 대체로 땅값을 높게 평가하는 등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며 "분양가상한제가 궁극적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공공기관을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건교부는 늦어도 다음주중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법제처 심의후 오는 9월 공포, 시행할 방침이다.
문성일기자 ssamddaq@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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