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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희기자][신용VaR 모델, 보험권 적용 유례없어..세계적 트렌드와도 안맞아]

예금보험제도의 목표기금제 도입을 둘러싸고 예보측과 보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보험권은 보험개발원을 필두로 리스크관리학회와 보험학회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예보측의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보험권은 한국금융학회의 연구용역 결과가 지나치게 은행권 위주로 돼 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어긋난다며 보험권의 특성에 맞는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목표기금 산출모델이 문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15일 오는 2009년부터 예금보험의 목표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예금보험제도 개선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목표기금 규모는 보호예금 대비 비율인 목표기금률을 기준으로 은행이 2.409%, 생보 2.046%, 손보 2.449%로 제시했다.

따라서 현재 시점의 보호예금 잔액을 기준으로 한 목표기금 적립액은 은행이 5조7238억원이며, 생보는 2조9016억원, 손보는 6065억원이다. 이 경우 생보권의 목표기금은 향후 12년 기준으로 6조5000억원에 달하게 되며, 손보는 향후 11년 기준으로 1조3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보험권은 목표기금 규모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험·리스크관리학회는 예보측의 용역을 받은 금융학회가 목표기금 산출모델로 사용한 '신용VaR 모델'은 은행권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험권의 경우 보험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보험수리모델'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VaR 모델은 보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특히 신용VaR 모델은 주가 데이터가 필요한데, 국내 생보사의 경우 주가 데이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권에 신용VaR 모델을 적용한 경우는 해외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보험·리스크관리학회는 보험수리모델을 사용해 목표기금을 도출했으며, 그 결과 예보측 개선안과는 달리 생보의 경우 향후 10년 기준으로 5380억원, 손보의 경우 향후 5년 기준으로 35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 참가한 오창수 교수는 "보험의 경우 고유한 특성인 손해율, 해지율, 장기성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미스매칭에 대한 위험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금융감독당국이 위험과 재무건전성에 대해 감독할 때 보험수리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보험권은 예보측이 제시한 목표기금률이 외국의 10배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생보권의 경우 일본은 목표기금률이 책임준비금의 0.24%이고 싱가포르도 0.2% 수준인데 반해 예보측이 제시한 목표기금률은 2.046%다. 손보권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와 같이 장기보험을 판매하는 일본의 경우 책임준비금의 0.25%에 불과하지만 예보측은 2.449%로 책정했다.

오 교수는 "예보의 개선안대로라면 다른 나라의 목표기금액을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내라는 얘기"라며 "우리의 연구결과대로 5380억원을 내게 되면 책임준비금의 0.27% 수준으로 외국과 비슷해진다"고 밝혔다.

◇예금보험제도 강화 필요하나
보험권은 예보측이 목표기금제도를 통해 예금보험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밀리만컨설팅의 안치홍 소장은 "현재 글로벌 트렌드는 예금보험제도의 약화다"고 지적한 뒤 "금융감독정책을 강화하면 금융기관이 파산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예금보험기능은 약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세계적으로 예금보험제도가 약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10배 이상 강화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험권은 현행 예금보험제도가 금융권역간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6년말 기준으로 전 금융기관의 위험노출(부보예금)규모는 702조원으로 파악됐다. 이중 은행이 70%인 492조원으로 나타났고, 보험권은 151조원으로 22%에 불과하다. 그러나 예보료 점유율을 보면 은행은 48%로 절반에 못미치고, 보험권은 39%로 은행보다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보험업계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보험권에 대해 과도한 예금보험 요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금보험료 납부현황을 보면 2006년 기준으로 은행의 경우 4987억원을 냈고, 보험은 생보 3362억원, 손보 697억원 등 총 4059억원을 납부했다.

오창수 교수는 "과거 예금보험금 지급액 대비 예보료 수입으로 봐도 보험권이 과부담하고 있다"며 "보험권의 과거 손해율 지수는 은행 대비 27%에 불과한데도 예금보험료는 오히려 3배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김성희기자 shki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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