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제이유 돈받은 의원 보좌관 수사 착수]
제이유 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최재경)는 12일 제이유 측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무마 청탁 등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로 전 공정위 1급 간부 출신 박모씨(64)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공정위 퇴직 후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12월과 2005년 1월 공제수수료 등과 관련, 제이유 측에 유리하도록 조항을 개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각 1000만원씩 두차례에 걸쳐 총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박씨는 2005년 6월 제이유가 '후원수당 법정한도 초과지급 위반여부'등과 관련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을 당시 이를 잘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제이유측으로부터 지난해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총1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공정위 간부 출신(1급)으로 2002년 3월 공정위를 퇴사한 뒤, 2003년 4월~ 2005년 4월 다단계 판매 업체들의 이익 단체인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그러나 박씨측은 제이유 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자문을 해준 정당한 대가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열린우리당 소속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 K씨가 제이유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K보좌관은 2004~2005년 방문판매법 개정 등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제이유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K보좌관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장시복기자 sib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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