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공기업이 설립목적과 동떨어진 사업에 무분별하게 뛰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철국 열린우리당 의원은 공공기관이 설립목적에 벗어나는 사업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사업범위는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법 또는 정관에 명시해야 하며 사업범위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에 벗어나는 사업을 규정해서는 안된다.

또 기획예산처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의 장 및 준정부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사업범위 및 내용등을 고려해 경영목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최근 철도공사가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60억원의 손실을 봤고 보훈복지의료공단이 항암버섯 수입 판매사업 투자로 73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공공기관들이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진출해 국가와 국민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설립목적 외 사업확장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사업부실화는 물론 민관업체와의 마찰, 민간부문의 사업영역 침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은령기자 tauru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